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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

4-1-17. VFR 항공기를 위한 공항 레이다 업무(Terminal Radar Services for VFR Aircraft)

by 하늘이_ 2017. 12. 8.

가. 기본 레이다 관제업무(Basic Radar Service)

(1) IFR 항공기를 관제하기 위하여 레이다를 활용하는데에 추가하여, 업무가 위임된모든 레이다 시설은 VFR 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은 기본 레이다 관제업무를 제공해준다.

(가) 안전경고(Safety Alerts)

(나) 교통정보(Traffic advisories)

(다) 제한된 레이다 벡터(Limited Radar Vectoring)(업무량이 허락하는 한)

(라) 합의서에 의하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절차가 있는 곳에서의 순위 관제(Sequencing)

주:STAGE 관제업무가 개발되었을 때, 2가지 기본 레이다 관제업무(항적조언 및 제한된 방향지시)를 STAGE Ⅰ이라고 분류했었다. 이 용어정의는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STAGE Ⅰ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STAGE Ⅱ란 용어는 공역 재분류 과정에서 삭제되었으며, 이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국지 절차나 합의서가 마련된 지역에서의 순위 관제업무는 VFR 항공기를 위한 기본업무에 포함되었다. 이런 기본업무는 그 시설이 B등급,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 공역을 포함하는 것에 상관없이 여전히 모든 터미널 레이다 시설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STAGE Ⅲ 관제업무는 적용되는 지역에 의해 “B등급공역”과 “TRSA” 업무로 대치되었다.

(2) 비행방향 지시업무(Vectoring Service)는 조종사가 요청할 때 혹은 ATC가 제안하여 조종사가 동의할 때 제공된다.

(3) 입항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공표된 주파수로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와 교신하여야 하며, 항공기 위치, 고도, 호출부호, 항공기 형태, 레이다 비콘코오드(만일 트랜스폰더를 장착하고 있다면), 목적지를 통보 하고 난 후 교통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는 풍향, 풍속 및 사용 활주로 방향을 통보하지만, 조종사가 “HAVE NUMBERS”라고 통보하거나, 또는 이 정보가 ATIS 방송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조종사가 최신의 ATIS 정보를 수신했다는 것을 통보할 때는 예외이다.

교통정보는 관제사의 업무량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는 조종사가 착륙정보를 얻기위하여 국지 관제주파수로 관제탑과 교신할 시간 또는 장소를 통보한다. 관제탑과 교신을 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 레이다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5) VFR 항공기를 위한 순위관계는 특정 터미널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A/FD에 수록되어 있는 지역 참조). 이 업무의 목적은 장주내로 입항하는 VFR과 IFR 항공기의 흐름을 안전하고 질서있게 조절하고, 출항하는 VFR 항공기에게 레이다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조종사의 참여는 권장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교통 정보는 관제사의 업무량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제공된다.

VFR 항공기간 또는 VFR과 IFR 항공기간의 표준 레이다 분리는 제공되지 않는다.

(가) 입항하는 VFR 항공기의 조종사는 순위관제 업무가 제공되고 있는 공항으로부터 대략 25NM에 있을 때 공표된 주파수로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와 무전교신을 시작해야 한다. VFR 항공기에 의해 초기 무선 교신이 시작되면,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는 순위관제 업무를 요청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레이다 칸택트(Radar Contact)가 이루어 진 후, 조종사는 자체 항법으로 장주내로 들어가거나, 교통상황에 따라 접근관제소에서 다른 관련 VFR과 IFR 항공기와의 적절한 순위관제에 필요한 경로나 방향지시업무(Vectoring)를 제공해 준다.

전방기를 따라 비행하는 위치에 있고, 전방기를 보고있다고 조종사가 보고할 경우, 그 조종사는 전방기를 따라 비행하라는 지시를 받을 것이다.

전방기를 따르라는 ATC 지시는 전방기에게 발부된 지시나 ATC 인가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다른 “비참여” 또는 “국지” 항공기가 장주내에 있을 경우 관제탑은 착륙순위를 발부할 것이다. 레이다 업무는 활주로까지 계속될 것이다. 만일, 입항하는 항공기가 이런 레이다 업무를 원하지 않을 때는 접근 관제소와 최초 무선 교신시, “NEGATIVE RADAR SERVICE” 또는 이와 비슷한 말을 해야 한다.

(나) 출항하는 VFR 항공기의 조종사는 지상관제소와 최초 무선교신을 할 때 그들의 요구사항과 가고자 하는 비행방향을 알려주고 레이다 교통정보를 요구하도록 권장된다.

예:XRAY GROUND CONTROL, NOVEMBER ONE EIGHT SIX, CESSNA ONE SEVENTY TWO, READY TO TAXI, VFR SOUTHBOUND AT 2,500, HAVE INFORMATION BRAVO AND REQUEST RADAR TRAFFIC INFORMATION.

주:이륙후, 관제탑에서 Depature Control 교신시기를 알려줄 것이다.

(다) 그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조종사, 접근관제소와 레이다 칸택트/무선통신을 하고 있는 조종사는 관제사의 업무량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교통정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항공기의 조종사는 위치, 고도, 항공기 호출부호, 항공기형식, 레이다 비콘 코오드(만일 트랜스폰더를 장착하고 있다면), 목적지, 항로를 통보해야 한다.

나. TRSA 관제업무(TRSA에서의 VFR 항공기를 위한 Radar 순위관제 및 분리업무)(TRSA Service:Radar Sequencing and Separation Service for VFR Aircraft in a TRSA)

(1) 이 업무는 특정 공항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업무는 Airport/Facility Directory에 공표되어 있다.

이 업무의 목적은 공항 Radar 관제업무구역(TRSA)으로 정해진 공역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참여 VFR 항공기간 및 모든 IFR 항공기간의 간격분리(Separation)를 해주기 위한 것이다.

조종사의 참여는 권장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2) 만일 어떤 항공기가 이 관제업무를 원치 않는다면, 조종사는 Approach Control또는 Ground Control과 최초 교신을 할 때 “NEGATIVE TRSA SERVICE”라고 말하든가 또는 그와 유사한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3) TRSA는 항공차트에 그려져 있으며 A‧FD에 목록화 되어 있다.

(4) TRSA에서 비행하는 동안 조종사는 이 항목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TRSA 관제업무 및 간격분리를 제공받는다.

레이다가 고장일 경우 VFR 항공기의 간격분리(Separation) 및 순위관제(Sequencing)는 이 업무가 레이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중단 될 것이다. 조종사는 이 업무가 이용될 수 없다는 것과 바람, 활주로 정보 그리고 관제탑과 교신할 시간 또는 장소를 통보받게 될 것이다. 교통정보는 업무량의 허용범위내에서 제공될 것이다.

(5) 시각분리(Visual Separation)는 상황이 허락할 때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가) VFR 항공기가 전방기의 뒤에 위치하고 있고, 또 조종사가 전방기를 눈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할 때, 조종사는 그 항공기의 뒤를 따라 가도록 지시받는다. 전방기를 따르라는 ATC 지시는 전방기에게 발부된 지시나 ATC 인가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나) 만일 비참여항공기나 국지비행항공기가 장주내에 있다면, 관제탑은 착륙순위를 통보할 것이다.

(다) 출항 VFR 항공기는 TRSA로부터 출항한 전방기를 눈으로 보고 뒤따라 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 받을수도 있다. 만일 조종사가 할 수 있다고 동의한다면, 조종사는 TRSA를 이탈할 때까지 그 항공기 뒤를 따라 비행하도록 지시받을 것이다.

(6) VFR 항공기는 다음에 의하여 VFR‧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된다.

(가) 500피트 수직분리

(나) 시각분리

(다) 광대역 레이다 시스템을 사용할 때 레이다 표적분석(관련된 표적이 충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7) TRSA 내에서 VFR로 비행하는 조종사는;

(가) 지정고도가 특정한 고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지 않는 한, ATC가 지정한 당시의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ATC는 분리를 하기 위하여 FAR 91.159와 부합되지 않는 고도를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 고도가 분리를 위하여 더 이상 필요없거나, 또는 TRSA를 이탈할 때 관제사는 “RESUME APPROPRIATE VFR ALTITUDES”라고 통보할 것이다. 그러면 조종사는 가능한한 빨리 FAR 91.159와 부합되는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나) 고도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 조종사는 어떠한 고도라도 변경을 하기전에 ATC와 협의하여야 한다.

(8) TRSA 내에서 레이다에 포착되었으나 식별되지 않은 표적에 관한 항적정보가 모든 IFR 항공기 및 참여하고 있는 VFR 항공기에게 가능한한 많이 제공될 것이다. 요청하면 레이다에 포착된 항공기를 피하기 위한 방향지시를 관제구역범위 내에서 받게 될 것이다.

(9) 출항항공기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 비행항로 및 예정 순항고도를 ATC에 통보해야 한다.

(10) ATC는 TRSA 한계지점을 이탈 할 때 참여 VFR 항공기에게 보통 통보할 것이다. 관제사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한 레이다 관제업무는 자동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다. C등급 업무(Class C Service)

이 업무는 C등급 공역의 주 공항에 도착하는 VFR 항공기의 순위관제(Sequencing)와 IFR과 VFR 항공기간의 공인된 분리에 기본 레이다 업무를 부가 제공하는 것이다.

라. B등급 업무( Class B Service)

이 업무는 기본레이다 업무에다 IFR, VFR 및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항공기의 분리와 B등급 공역의 주 공항에 도착하는 VFR의 순위관제(Sequencing)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 조종사의 책임(Pilots Responsibility)

VFR 항공기가 공항 레이다 관제계획에 의하여 관제를 받는다고 해서, 조종사가 기본 VFR 기상상태로 비행중 다른 항공기를 눈으로 보고 피할 책임(See and Avoid), 지형 및 장해물로부터의 거리간격을 유지할 책임, 심한 후류를 회피할 책임 및 FAR 91.159에 명시된 최저요구조건과 같거나, 더 좋은 기상상태를 유지할 조종사의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조종사가 지시된 경로, 방향 및 고도를 지킴으로써 지형 및 장해물로부터의 거리간격 및 최저기상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소위 “조종사의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는 언제라도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에 그 상황을 통보해야 하고, 그리고 수정된 인가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터미날 레이다 관제업무에 참여하는 VFR 항공기를 위한 ATC 업무는 항공교통통제 레이다에 의해 좌우된다. VFR 항공기를 위한 업무는 레이다의 고장 기간 동안 가능하지 않고 CENRAP 운용 동안 제한된다. 조종사는 VFR 업무가 제한되거나 가능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될 것이다.

주:B등급과 C등급 공역은 규제를 받는 공역이다. ATC 레이다가 없다고 해서, B등급 공역에 들어가기 위한 ATC 인가나 C등급 공역에 들어가기 위한 ATC와의 무선통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