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항수용능력을 증가시키고, 지상활주거리를 단축시키며, 출항지연의 최소화 및 공중교통의 효율적인 흐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제사가 먼저 교차점 이륙을 시킬 수도 있고, 또한 조종사가 요청하여 이를 인가하기도 한다. 만일 조종사가 어떤 이유로 인해 다른 교차점 또는 활주로 전체거리를 활용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교차점과 활주로간의 어떤 거리에서 이륙하기를 원한다면, 조종사는 ATC에다 그에 따르는 적절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나. 지상관제사로부터 사전에 교차점 이륙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유도로를 통하여 지정된 활주로 끝까지 활주하여야 한다(지정활주로상으로 활주하여서는 안된다).
다. 조종사는 교차점에서 이륙을 하기 위하여 관제탑을 호출할 때 반드시 위치를 알려야 한다.
예:CLEVELAND TOWER, APACHE3722P, AT THE INTERSECTION OF TAXIWAY OSCAR AND RUNWAY TWO THREE RIGHT, READY FOR DEPARTURE
라. 관제사는 같은 활주로에서 이륙한 대형경중량 항공기의 뒤에서 교차점 이륙(같은 방향 또는 반대방향)을 하는 소형항공기(최대이륙중량 12,500파운드 이하)를 간격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데, 대형항공기가 이륙한 시간과 뒤따라 이륙활주를 시작할 소형항공기와의 시간차가 최소 3분 간격이 있어야 한다.
3분간 대기를 조종사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관제사는 “HOLD FOR WAKE TURBULENCE” 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비행요란의 위험을 통보받은 후, 조종사가 적은 시간 간격이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조종사는 3분 간격의 예외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조종사는 “REQUEST WAIVER TO 3-MINUTE INTERVAL” 또는 이와 비슷한 의사표시로서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관제사는 다른 항적과의 상황이 허락할 때 이륙인가를 통보할 것이며 이때, 항공기의 요란간격분리를 할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마. 전방기의 이륙 출발점부터 교차점이 500피트 이하이고 두 항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이륙할 때는 3분 간격이 필요치 않다.
관제사는 전방기의 비행경로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형 항공기가 다른 경로를 택하도록 인가해 줄 것이다.
바. 대형중량 항공기의 뒤에서 이륙할 때는 어떤 경우든 필수적으로 3분 간격 이상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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