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General)
항공교통관제탑이 운영되고 있는 시간중,
항공기 또는 차량은 이동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관제탑을 호출하여 지상활주 지시를 받고자 할 때 공항에서의 항공기 위치를 항상 말하여야 한다.
(2) 이동지역은 공항관리자 또는 관제탑이 발행한 국지회보에 보통 명시되어 있다. 이들 회보는 FSS, 기지 운영자의 사무실, 운송사업 사무실 및 지휘소에서 볼 수 있다.
(3) 관제탑은 보이지 않는 곳,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공항교통 관제지시를 줄 수 없는 지역을 설명한 회보를 발행한다.
(4) 공항교통관제탑이 운영되고 있는 동안 활주로상으로의 지상활주전, 이륙전 또는 착륙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ATC가 조종사에게 지정한 이륙활주로로 활주하라(“TAXI TO” AN ASSIGNED TAKE OFF RUNWAY)고 허가를 할 때 별도의 대기지시가 없으면, 지정한 이륙활주로를 제외한, 지상활주경로를 교차하는 모든 활주로를 항공기가 “통과”(“Cross”)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지점에서나 지정된 이륙 활주로상으로 활주(“Taxi on to”) 또는 통과(“Cross”)하라는 허가는 아니다. 무선교신상의 오해를 배제하기 위해서 ATC는 지상활주와 관련해서 ‘Cleared’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6) 대기지시가 없을 때, 지정 이륙활주로가 아닌 어떤 지점으로 지상활주(“Taxi to”)하라는 인가는 목적지 까지의 지상활주경로를 교차하는 모든 활주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허가이다.
(7) 비행기에게 출항을 위한 지상활주 인가시 처음에 활주로, 활주지시사항 다음에 필요한 대기지시를 언급할 것이다. 이러한 인가사항은 비행기가 지정된 활주로 내에 진입하거나 가로질러 가는 것을 인가하는 것은 아니다.
주:항공교통 관제사는 모든 활주로의 대기(Hold Short) 지시시 조종사의 Read Back을 얻어야 한다.
(8) 관제사로부터 지상활주 지시가 수신되었을 때 조종사는 지정한 활주로를 항상 복창(Read Back)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지상활주 인가시 활주로 Hold Short 지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상활주에 관한 ATC 인가 또는 지시사항은 이미 알고 있는 항공기 및 공항조건에 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가 비행인가 또는 지시사항을 명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비록 ATC 인가가 지상활주목적으로 지시된다 할지라도, FAR 조항에 의거 이동할 때 다른 항공기와 충돌을 피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또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어떤 인가나 지시사항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General, Paragraph 7-3-1 참조).
(1) 관제사가 의도하는 인가사항을 조종사가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관제사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모든 활주로의 횡단(Runway Crossing), 대기(Hold Short), 혹은 이륙허가(Take off Clearances)는 응답하는 것이 좋은 비행 습관이다.
출항을 위하여 사용활주로상까지 인가받았을 때, 단독비행 조종사는 B, C, D등급공역을 벗어날 때까지 ATC가 지정한 통신주파수만을 감청해야 한다. 착륙인가를 받은 후에는 착륙과 지상활주가 끝날 때까지 ATC가 지정한 통신주파수만을 감청해야 한다. 항상 다른 항공기, 지상차량, 또는 다른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경계하여야 한다.
(2)
조종사가 비행장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Progressive Taxi Instruction을 요청할 수도 있다.Progressive Instruction는 다른 Traffic이나 Field 상태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시 발부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공사중이거나 Closed Taxiways.
다. 미국정부에 의한 관제탑이 운영되고, ATC와 상호교신의 요구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허가를 받은 Class B, C, D Surface Area에서나 미국정부에 의한 관제탑이 운영되지 않고, 그리고 무선통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항에서 조종사는 활주로에 지상활주 진입전, 이륙전 및 착륙전에 등화신호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공항지상통신국과 무선, 전화통신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용어 절차를 사용한다.
(1) 출항전 지상활주 지시요청(Ruquest for Taxi Instruction Prior to Departure):
항공기의 식별명칭, 위치, 비행계획(VFR 또는 IFR) 및 첫 착륙지를 언급하여야 한다.
예:항공기;“WASHINGTON GROUND, BEECHCRAFT ONE THREE ONE FIVE NINER AT HANGAR EIGHT, READY TO TAXI, IFR TO CHICAGO, OVER”.
예:관제탑;“BEECHCRAFT ONE THREE ONE FIVE NINER, TAXI TO RUNWAY THREE SIX, WIND ZERO THREE ZERO AT TWO FIVE, ALTIMERTER THREE ZERO ZERO FOUR”.
예:관제탑;“BEECHCRAFT ONE THREE ONE FIVE NINER, RUNWAY TWO SEVEN, TAXI VIA TAXIWAY CHARLIE AND DELTA, HOLD SHORT OF RUNWAY THREE THREE LEFT”.
예:항공기;“BEECHCRAFT ONE THREE ONE FIVE NINER, HOLD SHORT OF RUNWAY THREE THREE LEFT”.
(2) ATC 비행인가 수령(Receipt of ATC Clearance)
ARTCC 인가사항은 공항관제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종사에게 전달된다.
예:관제탑;“BEECHCRAFT ONE THREE ONE FIVE NINER CLEARED TO THE CHICAGO MIDWAY AIRPORT, VIA VICTOR EIGHT, MAINTAIN EIGHT THOUSAND”.
예:항공기;“BEECHCRAFT ONE THREE ONE FIVE NINER CLEARD TO THE CHICAGO MIDWAY AIRPORT, VIA VICTOR EIGHT, MAINTAIN EIGHT THOUSAND”.
주:보통 ATC IFR 비행인가 사항은 지상관제사에 의해 조종사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분주한 공항에서 지상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인가사항 전달목적으로 지정된 주파수로 교신하도록 “CONTACT CLEARANCE DELIVERY”라고 지시한다. 이 곳에서는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감시 또는 관제는 하지 않는다.
(3) 착륙후 지상활주 지시요청(Request for Taxi Instruction after Landing)
항공기의 식별명칭, 위치를 말하고 지상활주 지시를 요청한다.
예:항공기;“DULLES GROUND BEECHCRAFT ONE FOUR TWO SIX ONE CLEARING RUNWAY ONE RIGHT ON TAXIWAY E3, REQUEST CLEARANCE TO PAGE”.
예:관제탑;“BEECHCRAFT ONE FOUR TWO SIX ONE, TAXI TO PAGE VIA TAXIWAYS E3, E1 AND E9”.
예:항공기;“ORLANDO GROUND, BEECHCRAFT ONE FOUR TWO SIX ONE CLEARING RUNWAY ONE EIGHT LEFT AT TAXIWAY BRAVO THREE REQUEST CLEARANCE TO PAGE”.
예:
관제탑;“BEECHCRAFT ONE FOUR TWO SIX ONE, ORLANDO GROUND, HOLD SHORT OF RUNWAY ONE EIGHT RIGHT”.예:항공기;“BEECHCRAFT ONE FOUR TWO SIX ONE, HOLD SHORT OF RUNWAY ONE EIGHT RIGHT”.
'AIM 한글번역 (완) > AIM 한글번역 4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4-3-16. 공항터미날지역에서의 VFR비행(VFR Flights in Terminal Areas) (0) | 2017.10.29 |
---|---|
4-3-17. 관제공항에서 VFR 헬리콥터의 운항(VFR Helicopter Operations at Controlled Airport) (0) | 2017.10.29 |
4-3-19. 저시정일 때의 지상활주(Taxi During Low Visibility) (0) | 2017.10.29 |
4-3-20. 착륙후 활주로 개방(Exiting the Runway After Landing) (0) | 2017.10.29 |
4-3-21. 연습계기접근(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 (0) | 2017.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