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접근의 인가(Cleared for the Option) 절차는 비행교원, 비행시험관 또는 조종사에게 Touch-and-Go, Low Approach, Missed Approach, Stop and Go, Full-Stop-Landing을 하도록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학생조종사나 시험관이 어떤 비행조작을 하게 될지 모르는 훈련상황에서 대단히 유용할 수 있다.
조종사는 계기접근시 Final Approach Fix를 통과할 때, 또는 VFR 장주의 Downwind 에 진입할 때 이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훈련에 도움을 주는 이 절차의 이점은, 교원 또는 시험관이 변동되는 상황하에서 피교육자 또는 피험자의 반응을 지켜 볼수 있게 한다는 것과 학생의 과실이나 조종사의 훈련요구량으로 인하여 중도에서 접근을 중단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절차는 훈련과정을 더욱 융통성 있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절차는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만 활용될 것이며, ATC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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