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TC 비행인가는 VFR 비행에 필요한 기상치보다 낮을 때, Class B, C, D 또는 E surface Area내에서 운영 전에 얻어야 한다.
VFR 조종사는 Special VFR 기상상태로 대부분의 D, E등급공역과 몇몇의 B, C등급공역 이내로 진입하거나 떠나거나 또는 비행을 하기 위한 VFR 비행인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항공교통량이 허락하고 또 IFR 비행을 지연시키지 않을 때 인가된다. 모든 Special VFR 비행항공기는 구름으로부터 거리(Remain clear of Clouds)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익 항공기의 Special VFR 비행을 위한 시정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Class B, C, D, E Surface Area 내에서 비행할 때 최소 비행시정 1마일
(2) 이륙 또는 착륙할 때 최소 지상시정 1마일,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않았을시 최소 비행시정 1마일
(3) 헬리콥터에는 (1), (2)가 적용되지 않는다. 헬리콥터는 구름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Class B, C, D와 E의 Surface Area 내에서 시정 1SM 미만에서도 운영될 수 있다.
나. Class B, C, D Surface Area권 내에 관제탑이 있을 때 인가요청을 관제탑에다 해야 하며, Class E 지역내에 있으면 비행인가는 가장 가까운 관제탑, FSS 또는 관제센터
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 비행인가를 요청하기 위하여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조종사는 ATC로 하여금 항공교통의 흐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를 자세하게 통보해야 한다. 그 비행인가는 조종사가 구름으로부터 거리를 유지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고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관제사는 다른 항공기로 인하여 어떤 고도 이하에서 조종사가 비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지정 고도는 최저 안전고도 이상에서 비행할 수 있는 고도라야 한다.
Radar가 있는 곳에서는, 관제목적상 필요할 때 또는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 항공기는 방향지시(Vector)를 받을 수 있다.
라. Special VFR 비행인가는 B, C, D, E 등급 surface Area내에서만 유효하다. 항공기가 Special VFR 비행인가로 B, C, D, E 등급 surface Area를 떠난 후부터 ATC는 간격분리를 해주지 않는다.
주:조종사에게 지형이나 장애물 회피 책임이 있다. (FAR 91.119 참조)
마. 고정익 항공기의 Special VFR 비행은 많은 IFR 항적 때문에, 어떤 Class B와 Class C Surface Area권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이런 Class B, C Surface Area권의 목록은 FAR 91. 부록 D 3장에 수록되어 있고, 또한 Sectional Aeronautical Chart에도 표시되어 있다.
바. ATC는 특수 VFR 항공기간 및 이들 항공기와 다른 IFR 항공기간의 간격분리를 해준다.
사. 고정익 항공기의 특수 VFR 비행은, 조종사가 계기비행자격이 있고 항공기가 IFR 비행을 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지 않는 한,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까지는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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