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초기 비행인가에 대한 수정사항은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간의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라도 통보된다.
수정된 비행인가는 IFR 항공기로부터의 표준분리가 더 이상 필요없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항공기를 공중대기 시키거나 또 고도변경을 시킬 것이다.
주:어떤 조종사는 이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말하고 “Traffic Information”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 대답이 “NO TRAFFIC REPORT”라고 했을 때 황당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원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을 공중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일 것이다.
나. 조종사는 어떤 경우에 항공기의 관제에 관한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관제사는 바쁜 관제업무로 인하여 또는 설명을 해주기 위하여 ATC 통신주파수를 장시간 사용 못할 수도 있으므로 조종사는 관련 ATC 시설의 주임관제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함으로써 해명을 얻을 수 있다.
다. 조종사는 ATC가 지시한 비행인가와는 다른 비행인가를 요청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요청할 경우란 조종사가 보다 실질적인 다른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또는 항공기 장비의 제한사항 또는 회사절차로는 지시된 비행인가를 적용할 수 없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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