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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

4-4-6. 비행인가 통보시 조종사의 책임(Pilot Responsiblity Upon Clearance Issuance)

by 하늘이_ 2017. 10. 11.

가. ATC 비행인가의 기록(Record ATC Clearance)

IFR 비행을 할 때, 조종사에게 주는 비행인가를 기록 하여야 한다. 특정상황 하에서는 비행인가가 비행계획서와 상이할 수도 있다. 추가해서 말하면, ATC는 다른 출항경로 같은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사실상 ATC가 상이하게 지정하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타항공기가 그 비행상황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 ATC 비행인가‧지시사항의 복창(ATC Clearance‧Instruction Readback)

체공중인 조종사는 상호확인수단으로써 지정고도 또는 벡터를 포함하는 ATC 비행인가 및 지시사항을 복창하여야 한다. “숫자”(“Numbers”)를 복창하는 것은 조종사와 관제사간에 이중확인역할을 하는 것이며, 숫자를 잘못 들었거나 또는 부정확할 때 발생하는 통신착오와 같은 것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를 모든 복창과 응답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해당 항공기가 비행인가 또는 지시사항을 수령했다고 관제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모든 복창과 응답을 하는데 있어서, 항공기 식별부호를 붙이는 것은 주파수가 혼잡할 때와 그리고 비슷한 호출부호를 가진 항공기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을 때 더욱 중요하다.

예:“CLIMBING TO FLIGHT LEVEL THREE THREE ZERO, UNITED TWELVE”나 “NOVEMBER FIVE CHARLIE TANGO, ROGER, CLEARED TO LAND”

(2) 비행인가 또는 지시를 받은 것과 같은 순서대로 고도, 고도제한 및 벡터를 복창해야 한다.

(3) DP나 계기접근 등과 같은 발간된 절차에 포함된 고도는 관제사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한 복창하지 않는다.

다. 통보된 비행인가를 수락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