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VFR 기상조건에서 IFR 비행계획으로 비행하는 조종사는 지시된 고도 대신에 VFR on Top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조종사가 자신이 선택한 고도층이나 고도를 선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다른 모든 것은 ATC의 제약을 받음).
나. 구름, 엷은 안개(Haze), 연기, 기타 기상 상황을 뚫고 상승한 후 IFR 비행계획을 취소하거나, VFR on Top을 운영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VFR on Top으로 상승을 요청할 수 있다. ATC의 승인에는 Top Report 혹은 Top Report를 할 수 없을 때의 통보, 그리고 VFR on Top 도달 보고의 요청이 포함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VFR on Top이 지정된 고도에서 유지되지 않을 때의 ATC의 승인에는 Clearance Limit, Routing 그리고 Alternative Clearance가 포함될 수 있다.
다. VFR 기상조건에서 운항하는 IFR 비행계획의 조종사는 VFR 상황에서의 상승 강하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조종사가 VFR 운항을 요청하지 않거나, VFR Conditions 운항인가가 IFR 출항경로의 일부로써 FAA가 승인한 소음감소 경로나 고도에 부합되지 않는 한, ATC는 VFR on Top/ VFR Conditions 운항을 승인하지
않는다.
마. VFR 상황에서, Mantain VFR on Top/ Maintain VFR Conditions의 승인을 ATC로부터 받고 IFR 비행계획에 의해 운항하는 조종사는
(1) FAR-91.159(VFR Cruising Altitude)에 규정된 적절한 VFR 고도로 비행하고
(2) FAR-91.155(Basic VFR Weather Minimums)에 규정된 VFR 시정과 구름으로부터의 거리를 준수해야 한다.
(3) 이 비행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비행규칙을 따라야 한다. (즉, 최저 IFR 고도, 위치보고, 무선교신, 비행경로, ATC의 인가준수 등)
주:정확한 교통정보의 보장을 위하여, 조종사는 고도를 변경하기 전에 ATC에 알려야 한다.
바. ATC의 인가 “Maintain VFR on Top”은 조종사들에게 기상장애형성(층) 위로만 운항하도록 제한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그것은 기상장애층의 위, 아래, 중간 또는 기상장애가 없는 지역에서의 운항도 허용한다. 그러나 조종사는 “VFR on Top/VFR Conditions” 아래에서의 운항허가가 결코 IFR 비행계획의 취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 VFR on Top/VFR Contions 운항을 하는 조종사는 다른 IFR 또는 VFR 항공기에 관해서 ATC로부터 교통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B등급 공역/TRSAs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는 FAA Order 7110.65(ATC)에 의해 간격분리 될 것이다.
주:VFR 기상조건하에서 운항할 때 조종사는 다른 비행기를 보고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경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아. ATC는 Class A Airspace에서의 VFR 또는 VFR on Top 운항은 인가하지 않는다
(A등급 공역, Paragraph 3-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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