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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

4-4-3. 비행인가에 포함될 항목(Clearance Items)

by 하늘이_ 2017. 10. 29.

ATC 비행인가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가. 비행인가 한정지점(Clearance Limit)

출항하기 전에 통보되는 비행인가(Traffic Clearance)는 착륙하고자 하는 공항까지 보통 인가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단거리 인가절차를 활용하는데, 여기에서 비행인가는 공항구역내 또는 바로 밖에 있는 지정점(Fix)까지 되며, 조종사는 중앙 관제사로부터 직접 장거리 비행인가를 받을 주파수를 통보 받을 것이다.

나. 출항절차(Departure Procedure)

공항구역에 있는 다른 항공기와 분리시키기 위하여 출항항공기에게 비행할 기수방위 및 고도제한 사항을 통보할 수도 있다(5-2-3 간략한 IFR 출항인가절차, 5-2-6 계기출항 참조).

비행항적이 많은 공항에서는 계기출항절차( Instrument Departure Procedure:DP)가 수립되어 있다.

다. 비행항로(Route of Flight)

(1) 비행인가는 조종사가 비행계획서에 기재한 고도 또는 고도층 및 항로를 보통 허가한다. 그러나 ATC는 교통상황에 의해 조종사가 요청한 고도 또는 항로와 다른 것을 지정할 필요가 가끔 있다. 게다가, 어떤 복잡한 구역 또는 복잡한 구역들 간에는 일정한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데, 모든 항공기가 이곳을 비행함으로써 항공교통량이 증가된다.

설정된 경로의 정보는 비행전 브리핑을 제공하는 사무실 또는 비행계획서를 접수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

(2) 필요시 조종사가 무선보고지점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만일, 조종사가 비행인가대로 따르기 위하여 이용하여야 하는 식별부호를 무선장비가 수신할 수 없을 때 즉시 ATC에 통보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라. 고도자료(Altitude Data)

(1) ATC Clearance에 포함된 고도지시사항은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에서 비행할 때, 조종사가 유지해야 할 비행고도이다. 항로비행시의 고도변경 요청은 변경 시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만일 지정된 고도가 조종사의 요청고도와 다를 경우 가능하다면 ATC는 조종사에게 상승 또는 강하비행 인가를 받을 시기, 또는 다른 기관에 고도변경을 요청할 시기를 통보할 것이다.

만일 해당 ATC 구역의 경계를 통과하기 전까지도 이 비행인가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원하는 다른 고도로의 지정이 계속 요구 된다면, 조종사는 다음 관제시설에다 고도요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3) 최저 IFR 고도로부터 ATC가 지시한 순항비행인가고도까지의 고도사용 인가를 해주기 위하여 조종사에게 “Maintain”이라는 말 대신에 “Cruise”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조종사는 이 Block of Airspace 내의 어떤 중간고도에서도 수평비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역내에서 상승 및 강하도 조종사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종사가 일단 강하를 시작하고 그 고도를 떠난다고 구두보고를 했다면 추가 ATC 비행인가 없이 그 고도로 복귀해서는 안된다.

마. 체공대기지시사항(Holding Instructions)

(1)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외의 다른 Fix로 비행인가를 받았고 지연이 예상될 때, 완

전한 대기지시사항(대기장주가 도시되어 있지 않다면), EFC 시간 및 어떤 추가적인 항로/공항에서의 예상지연시간을 통보하는 것은 ATC 관제사의 책임이다.

(2) 대기장주가 도시되어 있고, 또 관제사가 완전한 대기지시사항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조종사는 해당 차트에 도시된 대로 대기비행을 하여야 한다. 장주가 차트에 표시되어 있을 때 관제사는 도시된 대기방향과 “AS PUBLISHED"라는 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장주지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즉,“HOLD EAST AS PUBLISHED”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 관제사는 언제나 완벽한 대기지시를 발부해야 한다.

주:미정부 발행 또는 상업회사 발행(FAA의 구비요구조건을 충족한 것) Chart에 도시된 대기장주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3) 대기장주가 도시되어 있지 않고 대기지시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였을 경우, 조종사는 Fix에 도달전에 대기지시사항을 ATC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힘으로써 ATC가 바라는 대기장주 외의 다른 장주로 항공기가 진입할 가능성을 제거해 준다.

만일 조종사가 Fix에 도달전까지 대기지시사항을 받을 수 없다면(주파수 혼잡, 마이크 보턴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조종사는 Fix에 진입한 방위선상에서 표준대기장주로 대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빨리 다음 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격분리는 필요시 제공받게 되어 비행인가 한정점(Clearance Limit)에서의 고도는 보장될 것이다.

(4) 항공기가 비행인가 한정점으로부터 3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 그리고 그 Fix 이후에 대한 비행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 조종사는 최대대기속도 이하로 Fix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감속을 시작하여야 한다.

(5) 시간지연이 예상되지 않을 때 관제사는 가능한 빨리 그리고 가능하면 항공기가 Fix에 도달 최소 5분전에 Fix 이후에 대한 비행인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조종사는 비행인가 Fix에 도달할 때의 시간과 고도‧고도층을 ATC에 보고하여야 하고 또 비행인가 Fix를 떠난다는 것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선송수신 고장일 경우 조종사는 FAR 91. 185에 규정된 대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