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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 고도 1.1. 시계비행에 있어서는 지표/수면으로부터 900m(3,000ft)이상, 1.2. 계기비행에 있어서는 지표/수면으로부터 300m(1,000ft)이상의 고도 ※ 항공기가 관제구/관제권을 비행시 ATC에서 지시하는 고도 ※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고도 29,000ft 미만(500ft 분리) 29,000ft 이상(1,000ft 분리) 동 계기 1,000ft × 홀수배 29,000ft + 4,000ft 배수 시계 〃 + 500ft 30,000ft + 〃 서 계기 1,000ft × 짝수배 31,000ft + 〃 시계 〃 + 500ft 32,000ft + 〃 2018. 1. 23.
최저 안전고도 1.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1.1.1. 비행중 동력장치가 정지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와 다음 고도 중 더 높은 고도 1.1.1.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 지역 = 항공기 중심 수평거리 600m(2,000‘)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 300m(1,000’)의 고도 1.1.1.2. 비밀집 지역과 넓은 수면의 상공 = 지상/수상의 사람/물건의 상단 + 150m(500ft)의 고도 1.1.1.3. 기타 지역 = 지표 또는 수면 + 150m(500ft)의 고도 1.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고도 1.3.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 지방항공청장 2018. 1. 23.
기장의 책임 : 승무원 지휘 감독 1.1. 운항준비 완료 후 항공기 출발 1.2. 위난이 생길 때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여객에 대하여 피난방법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3. 당해 A/C로부터 여객 및 기타 항공기 안에 있는 자를 떠나게 한 후 이탈 1.4. 사고 보고의 범위 1.4.1. 항공기의 추락, 충돌, 화재 1.4.2. 항공기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1.4.3. 항공기 안에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1.4.4.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 2018. 1. 19.
출발전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1.1. 당해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1.1.1. 항공일지 및 기타의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 항공기의 외부점검 1.1.2. 발동기의 지상시운전 점검• 기타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1.2. 이륙중량ㆍ착륙중량ㆍ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1.3. 항공정보 1.4. 당해 항행에 필요한 기상정보 1.5. 연료 및 윤활유의 탑재량과 그 품질 1.6. 위험물을 포함하는 적재물의 안전성 2018.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