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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

4-4-1. 비행인가(Clearance)

by 하늘이_ 2017. 10. 29.

가. ATC가 통보하는 비행인가는 알고 있는 항적과 그리고 공항의 상태에 따라 제공된다.

ATC Clearance는 ATC에 의한 일종의 허가를 의미하며, 그것은 알고 있는 항공기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목적과 관제공역에서 항공기가 특정한 조건하에서 비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ATC Clearance는 조종사가 어떤 규칙이나 규정 또는 최저고도로부터 위반하거나 항공기를 불안하게 운행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나. FAR 91.3(a)에 규정하기를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또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최종 권한자이다”고 되어 있다.

만일 ATC가 조종사로 하여금 규칙 또는 규정에 위배되게 하는 인가를 통보하거나 조종사 판단시 항공기를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할 경우 수정된 비행인가를 요청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착륙 또는 접근순위를 받았을 때 전방기와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360도 선회를 한다든가, 다른 활주로에 착륙을 한다든가, 다른 교차점으로부터 이륙을 한다든가, 교차지점 대신에 활주로 끝에서 이륙을 한다든가, 또는 비행을 지연한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다른 비행과정을 조종사가 원한다면, 조종사는 ATC에 적절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종사가 다른 비행과정을 요청할 때, 교통흐름 방해와 장주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모든 인가‧주파수변경 또는 조언정보에 대해 응답할 때 적절한 항공기 호출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탑재된 항적경고 및 공중충돌경보장치의 회피지시로 인하여 ATC인가를 위반한 조종사는 가능한 빨리 ATC에 위반사실을 알려야한다 .(조종사/관제사 용어집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참조)

라. IFR 비행을 하는 동안 기상조건이 허락하는한 다른 항공기를 피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ATC가 모르는 VFR 항공기가 같은 구역에서 비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적 분리는 IFR 항공기간에만 표준간격분리를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