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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320

제2절 출항절차(Departure Procedures) 제목 2017. 12. 9.
5-2-1. 지상활주전 비행인가 수령절차 (Pre-Taxi Clearance Procedures) 가. 어떤 공항에는 Pre-Taxi Clearance Program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IFR로 출항하는 조종사는 이륙을 위한 지상활주전에 IFR 비행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 본 절차에 포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절차에 대한 조종사의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2) 참여하는 조종사는 지상활주 예정시간전 10분 이내에 비행인가 전달관제소(Clearance Delivery) 또는 지상관제소(Ground Control)를 호출한다. (3) 최초 교신시 IFR clearance(또는 인가를 줄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연정보) 가 제공된다. (4) 비행인가 전달주파수(Clearance Delivery Frequency)로 IFR 비행인가를 받고 난 후, 조종사는 지상활주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 2017. 12. 9.
5-2-2. 지상활주 인가(Taxi Clearance)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조종사는 엔진시동시간, 지상활주 및 비행인가 정보를 받기 위하여 엔진시동 전에 해당 Ground Control 주파수 또는 Clearance Delivery 주파수로 관제탑과 교신하여야 한다. 2017. 12. 9.
5-2-3. 간략한 IFR 출항인가절차(Abbreviated IFR DepartureClearance(Cleared … as Filed) 가. ATC 기관은 IFR 비행계획서에 기록한 비행항로를 기준으로 하여 간략한 IFR 출항비행인가를 통보하는데 항로를 약간 변경하거나 또는 전혀 변경없이 허가될 수 있다. 이들 간략한 비행인가절차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기준을 두고 있다. (1) 항공기가 지상에 있거나 또는 VFR로 이륙한 후 체공중 IFR 비행인가를 요청할 때이다. (2) ATC에 제출한 비행계획서의 항로 혹은 목적지가 ATC, 회사 또는 기지지휘소장에 의하여 출항전에 변경되었을 경우, 조종사가 그 간략한 비행인가를 수락하지 않을 때이다. (3) 회사 또는 기지지휘소가 제출된 비행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조종사에게 통보하는 것은 회사나 기지지휘소의 책임이다. (4) 제출된 비행계획서가 수정되었거나 또는 취소되어 새로운 비행계획서로 대치되었을..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