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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320

6-4-3. 무선교신재개(Re-establishing Radio Contact) 가. 항법 표지시설의 육성을 감청하는 데에 추가해서 교신재개를 시도하여야 한다. (1) 전에 지정된 주파수와 교신시도 또는, (2) FSS 또는 ※ARINC로 교신시도 나. FSS 또는 ARINC와 교신이 되었을 때, 조종사는 전에 지정받은 주파수에서 통신두절이 되었었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하고, 항공기의 위치, 고도 및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주파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관제하고 있는 시설에다 차후 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상기 절차에서 주파수 121.5MHz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교신을 먼저 시도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다. 장비의 능력이 있으면, 동시에 모든 주파수(121.5MHz 및 일반주파수)로 교신을 한다. 주:※Aeronautical Radio/Incorporated.. 2017. 12. 9.
제5장 항공교통절차(Air Traffic Procedures) 제목 2017. 12. 9.
제1절 비행전 절차(Preflight) 제목 2017. 12. 9.
5-1-1. 비행전 준비(Preflight Preparation) 가. 모든 조종사는 비행전 브리핑을 받고 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 브리핑은 가장 최신의 기상, 공항 및 항로항법보안시설에 관한 정보여야 하며, 브리핑 서비스는 FSS에다 전화 또는 구내전화(Interphone)를 하거나 또는 체공중일 때는 무선통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얻을 수도 있다. 미본토 48주에서 발행한 현용의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한 조종사는 개인 컴퓨터를 통하여 Direct User Access Terminal System(DUATS)와 무료접속할 수도 있다. DUATS는 비행전 기상자료를 컴퓨터 숫자와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며, 조종사가 VFR 혹은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FAA Weather Services,..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