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법 표지시설의 육성을 감청하는 데에 추가해서 교신재개를 시도하여야 한다.
(1) 전에 지정된 주파수와 교신시도 또는,
(2) FSS 또는 ※ARINC로 교신시도
나. FSS 또는 ARINC와 교신이 되었을 때, 조종사는 전에 지정받은 주파수에서 통신두절이 되었었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하고, 항공기의 위치, 고도 및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주파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관제하고 있는 시설에다 차후 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상기 절차에서 주파수 121.5MHz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교신을 먼저 시도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다. 장비의 능력이 있으면, 동시에 모든 주파수(121.5MHz 및 일반주파수)로 교신을 한다.
주:※Aeronautical Radio/Incorporated(ARINC)는 통신기기 사업회사인데 이 회사는 통신기기를 설계, 제작, 운용, 임대하거나 또는 항공단체(Aviation Community)에 봉사하는 무선통신활동을 한다.
ARINC는 미전역에서 ATC기관과 통신중 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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