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송수신무선통신 고장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관하여 해당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수신무선통신에 고장이 있는 동안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조종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훌륭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면 조종사 는 FAR 91.3(b)에 명시된 비상조치를 기꺼이
예:ATTENTION ALL AIRCRAFT-FUEL DUMPING IN PROGRESS OVER-(LOCATION) AT(altitude) By(type aircraft) (flight direction).
나. 그런 방송을 들었을 때 IFR 비행계획 또는 특수 VFR 비행인가(Special VFR Clearance)로 비행하지 않는 해당 구역의 항공기의 기장은 통보된 지정구역을 피하여야 한다.
IFR 비행계획이나 특수 VFR 비행인가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ATC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간격분리를 받게 된다.
항공연료 비상폐출을 완료하였을 때, 조종사는 ATC에다 통보하여야 하며,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ATC는 해당 주파수로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예:ATTENTION ALL AIRCRAFT-FUEL DUMPINGBY(typeaircraft)TERMINATED.
사용하여야 한다.
나. 송수신무선통신 고장이 경우에 따라 항공기의 비상으로 되든가 안되든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조종사가 판단할 문제이다. FAR 91.3(b)조항은 항공기의 비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FAR 91장의 A절 및 B절의 어떤 규칙이라도 위반할 수 있도록 조종사에게 허용되어 있다.
다. 송수신무선통신에 고장이 있는 경우, FAR 91.185에 의거 비행하는 조종사에게 기준에 따라 ATC 업무를 제공해 준다. 송수신무선통신 고장을 당한 조종사는 비상조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한, FAR 91.185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개요:ATC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IFR 비행시 송수신 무선통신 고장을 당한 각 조종사는 본 절의 규칙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2) VFR 기상상태:VFR 기상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조종사는 VFR로 계속 비행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빨리 착륙해야 한다.
주:A등급 공역에서 비행하는 동안 송수신무선통신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도 본 절차를 적용한다.
FAR 91.185(IFR 운영 : 송수신 무선통신고장)의 주목적은 VFR 기상상태에서, ATC 체제 내에서 계속 IFR 비행을 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상태하에서, 비행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공역을 사용하는 다른 조종사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조종사는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ATC는 고장난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공역을 사용하는 다른 조종사에게 항로를 다시 배정하여야 할 수도 있고 또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빨리 착륙하라(LAND AS SOON AS PRACTICABLE)”는 것을 “가능한한 빨리 착륙하라(LAND AS SOON AS POSSIBLE)”는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다.
조종사는 최선의 판단을 행사할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비인가공항에 착륙할 필요도 없고, 비행하고 있는 기종에 부적합한 공항에 착륙할 필요도 없고, 또한 잠깐이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인데 목적지에 못미쳐 있는 공항에 착륙할 필요도 없다.
(3) IFR 기상상태:IFR 기상상태에서 고장이 났을 때, 또는 본 절의 (2)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 각 조종사는 다음 절차에 의거 계속 비행하여야 한다.
(가) 항로(Route)
1) 최종적으로 받은 ATC 비행인가에 지정된 항로를 따라 비행한다.
2) 레이다 유도를 받고 있을 때, 무선고장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레이다 벡타 인가에 지정된 Fix까지의 경로 또는 항로까지 직행경로로 비행한다.
3) 지정항로 지시를 못 받았을 때, ATC의 차후 인가예정인 항로를 따라 비행한다.
4) 지정항로 또는 ATC의 차후 비행인가예정인 항로도 못 받았을 때는 비행계획서에 기재한 항로를 따라 비행한다.
(나) 고도:비행하고 있는 항로구간에서의 고도 또는 고도층(Flight Level)은 다음 고도중 가장 높은 고도로 비행한다.
1) 최종적으로 지시 받은 ATC 비행인가에 지정된 고도 또는 고도층
2) IFR 비행을 위한 최저고도(FAR 91.121(c)에 기술된 것과 같이 최저고도층으로 환산한 것) 또는,
3) ATC의 차후 비행인가예정 고도 또는 고도층
주:이 규칙이 의도하는 것은 송수신무선통신 고장시 조종사가 비행할 어떤 구간에서 적절한 고도를 취하는 것과 다음 항로구간을 위해 필요한 고도조절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조종사가 지정된 시간 혹은 지점에서 이루어 질 보다 높은 고도를 포함하는 “EXPECT FURTHER CLEARANCE”를 수신하였다면 조종사는 그 시간이나 정점까지 다음 중 최상의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1) 최종적으로 지정받는 고도
(2) IFR 비행을 위한 최저고도
그 시간과 지점에 도달했을 때 조종사는 차기 예상인가 고도로 상승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시간/ 지점을 지정받고 무선통신기가 고장났다면 예상되는 고도는 적용할 수 없으며 조종사는 상기 (1)이나 (2)항에 부합되는 고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만약 조종사가 보다 낮은 고도를 포함하는 “EXPECT FURTHER CLEARANCE”를 받았다면 조종사는 다음의 (다)항에서 지정된 시간/고도까지 위의 (1) 또는 (2)중 가장 높은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예: 7,000피트의 고도를 지정받은 후, 송수신무선통신이 고장났을 때 항로구간 MEA가 9,000피트이면 조종사는 9,000피트 MEA를 적용해야 할 시간 또는 위치에서 상승해야 한다(FAR 91.177(b) 참조).
그 후, 목적지로 계속 비행하는 동안 MEA가 5,000피트인 구간에서는 7,000피트(최종지정고도)로 강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고도는 MEA보다 높기 때문이다.
예:VOR을 통과할 때까지 2,700피트를 유지하고 그후 Approach하라는 인가를 받은 조종사가 Approach를 시작하려고 Lower Altitude로 점차적으로 강하하고 있는 동안 Twoway Radio Communication이 고장났다. 항로상의 MOCA는 2,700피트이고 MEA는 4,000피트이며 항공기가 VOR로부터 22NM 안에 있을 때 조종사는 비행하는 동안 항로상의 최저 IFR 고도가 2,700피트이므로 VOR 통과할 때까지 2,700피트를 유지해야 한다.
예:A점과 B점간의 MEA-5,000피트
B점과 C점간의 MEA-5,000피트
C점과 D점간의 MEA-11,000피트
D점과 E점간의 MEA-7,000피트
조종사는 A, B, C, D, E점을 경유하여 비행하도록 인가되었다.
A점과 B점간을 비행할 때, 지정고도는 6,000피트이고 조종사는 B점에서 비행인가예정인 고도 8,000피트를 통보받았다.
현재보다 높은 고도를 지정받기 전에 송수신무선통신이 고장이 났다. 이런 경우, 조종사는 B점까지 6,000피트를 유지하여야 하고 그 다음, 8,000피트(통보받은 예정고도)로 상승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8,000피트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 C점에서 11,000피트로 상승하거나 또는 C점에서 MCA를 적용해야 한다면, C점 도달 전에 11,000피트로 상승하여야 한다(FAR 91.119(b) 참조).
D점에 도착할 때, 조종사는 8,000피트로 강하하여야 한다(MEA가 7,000피트일지라도), 왜냐하면, 규정에 언급된 고도상황중 8,000피트가 가장 높은 고도이기 때문이다.
(다) 비행인가 한정점 출발(Leave Clearance Limit)
1) 비행인가 한정점이 접근이 시작되는 Fix일 때 만약 차후예정인가 시간을 받았다면, 가능한 예정시간에 맞추어 강하나 접근을 시작하여야 하며, 차후예정인가시간을 받지 못했다면, 비행계획서 제출시 계산된 ETA에 가능한한 가까운 시간 또는 ATC에 수정 보고한 ETE에 맞추어 강하나 접근을 시작한다.
2) 만약 비행인가 한정점이 접근이 시작되는 Fix가 아니라면, 차후예정인가시간을 받았을 경우 예정시간에 맞추어 비행인가 한정점을 떠나며, 만약 예정시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행인가 한정점에 도착하여 접근이 시작되는 Fix로 가서 비행계획서 제출시 계산된 ETA에 가능한한 가까운 시간 또는 ATC에 수정 보고한 ETE에 맞추어 강하나 접근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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