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3장34

3-5-6. 터미날 레이더 서비스 구역(Terminal Radar Service 3-5-6. 터미날 레이더 서비스 구역 (Terminal Radar Service Area:TRSA) 가. 배경:터미날 레이더 서비스 구역(TRSAs)은 원래 선택된 공항에서 Terminal Radar Program의 일부로서 설립되었다. TRSAs는 규정에 입각하여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보면 통제공역이 아니다. 따라서 TRSAs는 FAR Part 71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Part 91에도 어떤 TRSA 운용규칙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공항레이다 서비스구역(ARSA)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결국 모든 TRSAs를 ARSA로 대치 하였다. 그러나 ARSA 요구조건은 비교적 까다로워 결국 TRSAs가 전환되기 전에 ARSA 기준에 맞아야만 했다. TRSAs는 미공역분류의 어느 기준에도 포함되.. 2017. 8. 15.
3-5-7. 국가보안구역 (National Security Areas) 국가보안구역은 지상시설의 보안의 증가가 요구되는 곳에서 수평‧수직의 범위로 지정된 공간으로 이루어진 공역이다. 조종사는 NSA로 지정된 곳을 통과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피하도록 요구되어진다. 더 높은 단계의 보안 과 안전의 제공이 필요시에는 FAR Part 99.7의 규정에 의거하여 NSA안에서의 비행이 일 시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다. 규정적인 금지는 ATA-400에 의해 공표하며 NOTAM으로 전파 된다. NSA에 관한 문의는 Airspace and Rules Division, ATA-400을 참조하면 된다. 2017.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