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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3장34

3-4-6. 경계구역(Alert Area) 경계구역은 대량의 비행훈련 또는 비정상적인 비행활동이 있는 구역이라는 것을 비참여 조종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항공지도상에 도시되어 있다. 조종사는 이 구역에서 비행할 때 특별히 경계하여야 한다. 경계구역 내에서의 모든 비행 활동은 예외없이 연방항공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그 구역을 통과하는 조종사 와 똑같이, 참여 항공기 조종사도 충돌방지 책임이 있다. 2017. 8. 17.
3-4-7. 사격통제 구역(Controlled 사격통제구역은 통제된 상황하에서 사격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비참여 항공기에게 위험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다. 특별 운용공역과 비교한다면, 이 사격통제구역의 특징은 관측항공기, 레이다 또는 지상경계소가 항공기의 구역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표시를 할 때, 사격을 즉시 중지한다는 것이다. 통제된 사격구역은 지도상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구역에서 비참여 항공기가 비행경로를 변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17. 8. 17.
제 5절 기타 공역구역 (Other Airspace Areas) 제목글입니다 2017. 8. 17.
3-5-1. 공항조언구역 (Airport Advisory Area) 가. 공항 조언구역은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FSS가 있는 공항의 10 SM 내의 구역이다. 그런 지역에서, FSS는 항공기의 입출항을 위한 조언을 해준다(4-9항-Airport Advisory Practices at Airport Where a Tower is not in Operation 참조). 나. 조종사가 공항 조언 업무 계획(Airport Advisory Service Program)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조언을 받도록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201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