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 터미날 레이더 서비스 구역
(Terminal Radar Service
Area:TRSA)
가. 배경:터미날 레이더 서비스 구역(TRSAs)은 원래 선택된 공항에서 Terminal Radar Program의 일부로서 설립되었다. TRSAs는 규정에 입각하여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보면 통제공역이 아니다. 따라서 TRSAs는 FAR Part 71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Part 91에도 어떤 TRSA 운용규칙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공항레이다 서비스구역(ARSA)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결국 모든 TRSAs를 ARSA로 대치 하였다. 그러나 ARSA 요구조건은 비교적 까다로워 결국 TRSAs가 전환되기 전에 ARSA 기준에 맞아야만 했다. TRSAs는 미공역분류의 어느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TRSA는 조종사가 TRSA Service로 재 정의된 추가적인 레이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non-Part 71공역으로 지속될 것이다.
나. TRSA 구역:TRSA 안에서의 주공항은
D등급 공역이다.
TRSA의 일부는 보통 700 또는 1,200 피트에서 시작하는 E등급 공역으로 다른 통제된 공역에 걸쳐 있으며 항로‧Terminal을 통과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다. 참여:VFR 하에서 운용하는 조종사는 레이다 접근관제소와 교신하여 TRSA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참여는 조종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다. 자세한 절차는 Chapter 4 참고
라. 차트:TRSA는 VFR Sectional과 Terminal Area Chart(TAC)에 굵은 검은선으로 도시되어 있고 각 구간에 고도가 기입되어 있다. D등급 공역은 파란 점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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