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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62

#6-1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 고도 공역 비행시정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미적용 A 등급 미적용 미적용 해발 3,050미터(10,000피트)이상 B·C·D·E·F 및 G등급 8천미터 ↔ 1,500미터 ↕ 300미터(1,000피트) 해발 3,050미터(10,000피트) 미만에서 해발 900미터(3,000피트) 이상 또는 장애물 상공 300미터(1,000피트) 중 높은 고도 B·C·D·E·F 및 G등급 5천미터 ↔ 1,500미터 ↕ 300미터(1,000피트) B·C·D 및 E등급 5천미터 ↔ 1,500미터 ↕ 300미터(1,000피트) F 및 G 등급 5천미터 지표면 육안 식별 및 구름을 피할 수 이TSms 거리 2018. 1. 15.
#5-2 항공기 등불 / 항공장애등 1. 항공기 등불 - 야간 항행 : 충돌방지등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이상의 항공기에 한함)ㆍ우현등ㆍ좌현등 및 미등 - 야간 정류/정박 : 우현등ㆍ좌현등 및 미등 (단,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항공장애등: 60미터 이상 건축물은 비행기와의 충돌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등화 설치 2018. 1. 15.
#5-1 항공등화 항공등화 내 용 비행장등대 (Aerodrome Beacon) 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진입각지시등 (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착륙 시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활주로말단등(=시단등) (Runway Threshold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한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말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말단에 설치하는 등화 활주로말단식별등 (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 말단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말단의 양쪽에 설치하는 등화 항공기주기장안내등 (Aircraf.. 2018. 1. 15.
#4 항공기 사고의 인적/물적 손상범위 1.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가.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a. 사고 발생후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 b. 중상의 범위 1)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 2) 골절(간단한 골절 제외) 3) 열상(찢어진 상처)로 인한 심한 출혈·신경·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4)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 이상의 화상 나.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사람이 있는 항공기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항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 항공기 안에 있던 사람이 추락 등 항공기사고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3.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 201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