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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

#4 항공기 사고의 인적/물적 손상범위

by 하늘이_ 2018. 1. 15.

1.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가.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a. 사고 발생후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

b. 중상의 범위

1)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

2) 골절(간단한 골절 제외)

3) 열상(찢어진 상처)로 인한 심한 출혈·신경·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4)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 이상의 화상

나.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사람이 있는 항공기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항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 항공기 안에 있던 사람이 추락 등 항공기사고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3.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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