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62 #9-2 등록기호표의 부착 크 기 가로 7cm, 세로 5cm, 직사각형 재 질 강철등 내화금속 부착장소 항공기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보기 쉬운 곳 기재내용 국적기호, 등록기호("등록부호"), 소유자 명칭 2018. 1. 15. #9-1 항공기의 등록 ※ 항공기를 항공기에 사용하기위해 필요한 절차 : 항공기의 등록→시험비행→감항증명→항공기사용 구 분 내 용 항공기 등록의 제한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가 주식이나 지분의 1/2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1/2이상인 법인 -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항공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 군/세관/경찰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 외국에 임대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 국내에서 제작된 항공기로 소유자가 결정되지 않은 항공기 -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록사항 - 항공기의 형식 - 제작자, 제작.. 2018. 1. 15. #6-3 특별시계비행 ※ 예측 불가한 급격한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시계비행 가능에 의하여 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500m 이상을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항공계기를 구비한 항공기로 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회전익항공기는 야간에도 가능) 2018. 1. 15. #6-2 시계비행의 금지 1. 비행장의 운고가 450미터(1,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 5km 미만인 경우 2. 다음의 경우,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 가. FL200 (6,100미터) 초과 비행 나. 천음속 또는 초음속 비행 다. RUSM 구역 2018. 1. 15. 이전 1 ··· 11 12 13 14 15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