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자격증명 한정
조종, 조작, 정비 가능한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제한 항공기 내 용 종 류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등 급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 활공기 상급(특급&상급)/중급(중급&초급) 자격증명의 형 식 증 명 조종사 * 비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항공기관사 * 모든 형식의 항공기 조종교육 증명 운송용 및 사업용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에 대하여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1. 비행훈련: 해당항공기 종류의 기장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교관으로부터 1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이수한 사람 계기비행 증명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비행기,..
201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