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62

#13 시험의 실시 및 면제 1.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실기시험 면제기준 자격증명 면제대상 및 면제범위 일부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운송용 조종사 1. 외국정부가 발행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사업용 조종사로서 계기비행증명 및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3.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사업용 조종사 1. 외국정부가 발행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비행경력 1,500시간 이상인 사람 3.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업용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자가용 조종사 1. 외국정부가 발행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비행경력 300시간 이상인 사람 3.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용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한정심사의 면제 가. 외국정부로부터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018. 1. 15.
#12 자격증명 한정 조종, 조작, 정비 가능한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제한 항공기 내 용 종 류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등 급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 활공기 상급(특급&상급)/중급(중급&초급) 자격증명의 형 식 증 명 조종사 * 비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항공기관사 * 모든 형식의 항공기 조종교육 증명 운송용 및 사업용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에 대하여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1. 비행훈련: 해당항공기 종류의 기장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교관으로부터 1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이수한 사람 계기비행 증명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비행기,.. 2018. 1. 15.
#11 자격증명 종류 및 업무범위 구 분 업무 범위 운송용 조종사 (21세) *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18세) *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인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에 한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 기장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 조종사 (17세) *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항공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위치 및 항로의 측정과 항공상의 자료를 산출하는 행위 항공기관사 .. 2018. 1. 15.
#10 감항증명 1.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증명,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서류:지방항공청장에 제출) 2.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3.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시험비행등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항공기 수입/수출위해 승객/화물없이 비행) 4.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 1년으로 하며,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의 정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Airline, 교육기관) 7. 서류제출시기 : 검사희망일 7일전(지방항공청장)(국내제작이외:10일전) - 첨부서류 * 비행교범 - 항공기에 관한 사항(항공기의 등록부호, 종류ㆍ등급 및 형식 ,발동기 및 프로펠.. 201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