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를 항공기에 사용하기위해 필요한 절차 : 항공기의 등록→시험비행→감항증명→항공기사용
구 분 |
내 용 |
항공기 등록의 제한 |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가 주식이나 지분의 1/2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1/2이상인 법인 -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 |
등록을 요하지 않는 항공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
- 군/세관/경찰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 외국에 임대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 국내에서 제작된 항공기로 소유자가 결정되지 않은 항공기 -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
등록사항 |
- 항공기의 형식 - 제작자, 제작번호 - 정치장 - 소유자(임차인) 성명/주소/국적 - 등록 연/월/일, 등록기호 |
변경등록 |
변경사항 있을시 15일이내 국토부장관에게 신청 |
이전등록 |
소유권(임차권) 이전시 국토부장관에게 신청 |
말소등록 |
말소사항이 있을시 15일이내 국토부장관에게 신청 * 항공기가 멸실/해체(정비/개조/수송을 위한 겨우는 제외)된 경우 * 항공기의 존재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 외국, 외국법인에 넘기는 경우(양도/임대) *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말소등록을 15일 이내에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사항 * 국토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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