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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

#9-1 항공기의 등록

by 하늘이_ 2018. 1. 15.

※ 항공기를 항공기에 사용하기위해 필요한 절차 : 항공기의 등록→시험비행→감항증명→항공기사용

구 분

내 용

항공기 등록의 제한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가 주식이나 지분의 1/2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1/2이상인 법인

-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항공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 군/세관/경찰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 외국에 임대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 국내에서 제작된 항공기로 소유자가 결정되지 않은 항공기

-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록사항

- 항공기의 형식

- 제작자, 제작번호

- 정치장

- 소유자(임차인) 성명/주소/국적

- 등록 연/월/일, 등록기호

변경등록

변경사항 있을시 15일이내 국토부장관에게 신청

이전등록

소유권(임차권) 이전시 국토부장관에게 신청

말소등록

말소사항이 있을시 15일이내 국토부장관에게 신청

* 항공기가 멸실/해체(정비/개조/수송을 위한 겨우는 제외)된 경우

* 항공기의 존재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 외국, 외국법인에 넘기는 경우(양도/임대)

*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말소등록을 15일 이내에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사항

* 국토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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