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 조작, 정비 가능한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제한
항공기 |
내 용 | |
종 류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 |
등 급 |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 활공기 상급(특급&상급)/중급(중급&초급) | |
자격증명의 형 식 증 명 |
조종사 |
* 비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
항공기관사 |
* 모든 형식의 항공기 | |
조종교육 증명 |
운송용 및 사업용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에 대하여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1. 비행훈련: 해당항공기 종류의 기장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교관으로부터 1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이수한 사람 | |
계기비행 증명 |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비행기, 회전익에 대하여 계기비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기장으로서 5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문교육기관에서 계기비행과정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나. 다음의 계기비행과정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a. 지상교육: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소정의 계기비행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b. 비행훈련: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20시간 범위 내 ftD 시간 포함가능) |
* 국토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1. 조종사(경량항공기 조종사 제외) 또는 항공기관사: 종류, 등급, 형식
2. 경량항공기 조종사: 경량항공기의 종류
3. 항공정비사: 항공기 종류 및 정비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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