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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

#12 자격증명 한정

by 하늘이_ 2018. 1. 15.

조종, 조작, 정비 가능한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제한

항공기

내 용

종 류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등 급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

활공기 상급(특급&상급)/중급(중급&초급)

자격증명의

형 식 증 명

조종사

* 비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항공기관사

* 모든 형식의 항공기

조종교육 증명

운송용 및 사업용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에 대하여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1. 비행훈련: 해당항공기 종류의 기장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교관으로부터 1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이수한 사람

계기비행 증명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비행기, 회전익에 대하여 계기비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기장으로서 5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문교육기관에서 계기비행과정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나. 다음의 계기비행과정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a. 지상교육: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소정의 계기비행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b. 비행훈련: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20시간 범위 내 ftD 시간 포함가능)

* 국토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1. 조종사(경량항공기 조종사 제외) 또는 항공기관사: 종류, 등급, 형식

2. 경량항공기 조종사: 경량항공기의 종류

3. 항공정비사: 항공기 종류 및 정비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