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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

특별사용공역(Special Use Airspace)

by 하늘이_ 2018. 1. 17.

1.

1.1. Prohibited Area(금지공역)

1.1.1. 국가 기밀이나 국가 복리와 관련한 기타 이유 때문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1.2. Restricted Area(제한공역)

1.2.1.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한을 받는 공역으로

1.2.2. 고각 사격, 대공/대지 사격, 유도탄 사격 등으로 인해 항공기에 위험한 곳

1.3. Alert Area (경계공역)

1.3.1. 대량의 비행훈련 또는 비정상 상태의 비행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으로 이 지역의 모든 조종사는 공중 충돌 회피에 책임이 있다.

1.4. MOA(군작전공역)

1.4.1. 민간 항공 운영과 군사 훈련 활동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

1.5. 공항 조언 지역(Airport Advisory Area)

1.5.1. 운영하는 관제탑이 없고 자동화 되지 않은 FSS가 위치한 공항의 10SM이내의 공역

1.5.2. FSS는 국지 공항 조언 서비스를 제공

1.5.3. 공항지역 진입할 때 약 10마일부터 적절한 CTAF를 청취해야 한다.

1.6. CLASS G 공역(비관제)

1.6.1. CLASS A,B,C,D,E 공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ATC에 의해 관제되지 않는 공역

1.6.2. CLASS E 공역이나 VICTOR 항로 아래 부분은 통상적으로 관제되지 않음

1.6.2.1. Class E : 700' or 1200' 이내

1.6.2.2. Vitor 항로 : 연방항로로 1,200ft~18M'ft MSL, 폭 8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