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CLASS A
1.1.1. 18,000~60,000ft 공역으로 모든 A/C는 IFR로 비행해야 함
1.2. CLASS B
1.2.1. IFR 운용이나 승객탑승면에서 분주한 공항, 지표에서 10,000ft까지임
1.2.2. 모든 A/C는 ATC인가가 필요하며, ATC로부터 간격분리를 받음(VFR A/C포함)
1.3. CLASS C(ARSA : Air Radar Service Area)
1.3.1. 관제탑이 있고 레이더 접근 관제업무가 제공됨
1.3.2. 5NM 이내 : 지표면~4,000ft이며, 5~10NM : 1,200ft ~ 4,000ft AGL
1.3.3. 공역내 ATC와 통신유지
1.4. CLASS D(TRSA : Terminal Radar Service Area)
1.4.1. 운영중인 관제탑이 있는 공항에서 4NM 반경 2,500ft
1.5. CLASS E
1.5.1. 전환을 위해 사용되는 공역(Feeder RTE) : 700/1200ft ~
1.5.2. 기타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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