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

관제공역 -AIM

by 하늘이_ 2018. 1. 17.

1.1. CLASS A

1.1.1. 18,000~60,000ft 공역으로 모든 A/C는 IFR로 비행해야 함

1.2. CLASS B

1.2.1. IFR 운용이나 승객탑승면에서 분주한 공항, 지표에서 10,000ft까지임

1.2.2. 모든 A/C는 ATC인가가 필요하며, ATC로부터 간격분리를 받음(VFR A/C포함)

1.3. CLASS C(ARSA : Air Radar Service Area)

1.3.1. 관제탑이 있고 레이더 접근 관제업무가 제공됨

1.3.2. 5NM 이내 : 지표면~4,000ft이며, 5~10NM : 1,200ft ~ 4,000ft AGL

1.3.3. 공역내 ATC와 통신유지

1.4. CLASS D(TRSA : Terminal Radar Service Area)

1.4.1. 운영중인 관제탑이 있는 공항에서 4NM 반경 2,500ft

1.5. CLASS E

1.5.1. 전환을 위해 사용되는 공역(Feeder RTE) : 700/1200ft ~

1.5.2. 기타 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