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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

공역의 구분(항공법 시행규칙 116조)

by 하늘이_ 2018. 1. 17.

1.

1.1. 등급에 따른 구분

1.1.1. 관제공역

1.1.1.1. A 등급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1.1.1.2. B 등급 : 공역 항공교통량이 많은 공항의 주변 공역

1.1.1.3. C 등급 :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다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1.1.1.4. D 등급 : 관제탑이 운영되며 공항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1.1.1.5. E 등급 : A, B, C, D 등급을 제외한 공역

1.1.2. 비관제공(G등급 공역)

1.1.2.1. A,B,C,D,E 등급을 제외한 공역으로 비행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1.2. 사용목적에 따라

1.2.1. 관제공역

1.2.1.1. 관제권 : 비행장 및 그 주변 공역

1.2.1.2. 관제구 : 지표에서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 항공교통안전을 위하여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 포함)

1.2.2. 비관제 공역 : 조언공역

1.2.3. 통제공역

1.2.3.1. 비행금지 공역 : 안전ㆍ국방상 기타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1.2.3.2. 비행제한 공역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비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1.2.3.3.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 구역

1.2.4. 주의공역

1.2.4.1. 훈련 공역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 계기비행 A/C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는 공역

1.2.4.2. 군작전 공역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

1.2.4.3. 위험공역 : 원자력발전소, 폭발물처리장 등 위험시설의 상공으로서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