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고예방 장치
1.1.1. ACAS Ⅱ(Airborne Coll‘ Avoidance Sys) 1기 이상 : 공중충돌 경고장치
1.1.1.1. ICAO Annex 10, 중량 5,700kg초과 또는 승객 19인 이상 터빈엔진
1.1.1.2. 최대이륙중량 15,000kg 이하 또는 승객 30 이하 운송용 항공기
1.1.2. GPWS(Ground Proximity Warning Sys) 1기 이상 : 지상접근경고장치
1.1.2.1. MTOW 5,700Kg 이상 또는 승객 9인 초과, 터빈,
1.1.3. FDR 및 CVR 1기 이상 : 비행자료기록장치
1.1.4. 전방 돌풍 경고장치
1.2. MEL(Minimum Equipment List/최저장비 목록)
1.2.1. 특정 조건하에서 특정장비의 고장에 대비하여 그 항공기 형식에 정해진 MMEL(Master-/주요최저장비 목록)과 일치하거나, 더 제한적으로 운용자가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제공하는 장비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