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 등-시행규칙 별13부분개정

by 하늘이_ 2018. 1. 17.

자격증명의 종류

신체검사의 종류

유효기간

운송용/사업용조종사, 기관사/항공사(2종)

제1종

12월

자가용조종사, 조종연습생

제2종

60월

항공교통관제사

제3종

48월

※ 만 40세 이상인 자의 유효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6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