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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

#11 자격증명 종류 및 업무범위

by 하늘이_ 2018. 1. 15.

구 분

업무 범위

운송용 조종사

(21세)

*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18세)

*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인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에 한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 기장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 조종사

(17세)

*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항공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위치 및 항로의 측정과 항공상의 자료를 산출하는 행위

항공기관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조종장치 제외)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교통의 안전ㆍ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 관제기관에서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

항공정비사

* 정비(수리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2조에 의한 확인을 하는 행위

운항관리사

* 항공기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

-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항공기 연료소비량의 산출

-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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