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증명,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서류:지방항공청장에 제출)
2.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3.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시험비행등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항공기 수입/수출위해 승객/화물없이 비행)
4.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 1년으로 하며,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의 정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Airline, 교육기관)
7. 서류제출시기 : 검사희망일 7일전(지방항공청장)(국내제작이외:10일전)
- 첨부서류
* 비행교범
- 항공기에 관한 사항(항공기의 등록부호, 종류ㆍ등급 및 형식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과 수. 등)
- 항공기의 운용한계에 관한 사항 - 적재한계, 탑승한계, 비행방법한계, 기타운용한계 등
- 항공기의 성능에 관한 사항 - 이륙조작과 이륙속도와의 관계, 이륙거리, 착륙거리, 실속성능 등
- 정상작동시 & 비상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과 조치사항
* 정비교범
* 감항증명의 종류별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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