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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

#13 시험의 실시 및 면제

by 하늘이_ 2018. 1. 15.

1.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실기시험 면제기준

자격증명

면제대상 및 면제범위

일부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운송용 조종사

1. 외국정부가 발행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사업용 조종사로서 계기비행증명 및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3.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사업용 조종사

1. 외국정부가 발행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비행경력 1,500시간 이상인 사람

3.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업용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자가용 조종사

1. 외국정부가 발행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비행경력 300시간 이상인 사람

3.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용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한정심사의 면제

가. 외국정부로부터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학과, 실기 면제

나. 전문교육기관 이수 후 180일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 한정심사 응시: 실기 면제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가.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응시자격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

학과시험 면제과목

사업용조종사

항공기관사

비행이론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상

운항관리사

항공기상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관사

비행이론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상

운항관리사

항공기상, 공중항법

경량항공기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운항관리사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항공기관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역학

사업용 조종사

항공역학

항공정비사(종류 한정만 해당)

항공역학, 항공정비, 항공발동기, 항공기체

항공교통관제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상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상

자가용 조종사

항공기상

운항관리사

항공기상, 항행안전시설

항공정비사

(종류한정만 해당)

항공기관사

항공역학, 항공정비, 항공발동기, 항공기체

운항관리사

운송용 조종사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항공통신

사업용 조종사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항공통신

* 전문교육기관 교유과정 이수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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