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실기시험 면제기준
자격증명 |
면제대상 및 면제범위 |
일부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 |
운송용 조종사 |
1. 외국정부가 발행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사업용 조종사로서 계기비행증명 및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3.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사업용 조종사 |
1. 외국정부가 발행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비행경력 1,500시간 이상인 사람 3.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업용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
자가용 조종사 |
1. 외국정부가 발행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비행경력 300시간 이상인 사람 3.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용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
2. 한정심사의 면제
가. 외국정부로부터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학과, 실기 면제
나. 전문교육기관 이수 후 180일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 한정심사 응시: 실기 면제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가.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응시자격 |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 |
학과시험 면제과목 |
사업용조종사 |
항공기관사 |
비행이론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상 | |
운항관리사 |
항공기상 | |
자가용조종사 |
항공기관사 |
비행이론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상 | |
운항관리사 |
항공기상, 공중항법 |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운송용 조종사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
사업용 조종사 | ||
자가용 조종사 |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 |
운항관리사 |
항공기상, 항공교통 및 항법 | |
항공기관사 |
운송용 조종사 |
항공역학 |
사업용 조종사 |
항공역학 | |
항공정비사(종류 한정만 해당) |
항공역학, 항공정비, 항공발동기, 항공기체 | |
항공교통관제사 |
운송용 조종사 |
항공기상 |
사업용 조종사 |
항공기상 | |
자가용 조종사 |
항공기상 | |
운항관리사 |
항공기상, 항행안전시설 |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만 해당) |
항공기관사 |
항공역학, 항공정비, 항공발동기, 항공기체 |
운항관리사 |
운송용 조종사 |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항공통신 |
사업용 조종사 |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항공통신 |
* 전문교육기관 교유과정 이수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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