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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6장

6-3-4. 특수비상절차(공중해적행위)(Special Emergency(AirPiracy))

by 하늘이_ 2017. 12. 9.

가. 특수비상이란 공중해적행위를 하는 상태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자가 적대행위를 하는 상태이다. 그것은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나. 특수비상상태를 보고하는 기장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상황이 허락하면 “재난” 또는 “긴급” 무선통신절차를 따라야 하며, (6-3-1-Distress and Urgency Communication 참조) 특수비상상태의 상세한 사항을 포함시켜 보고하여야 한다.

(2) 설정된 “재난” 또는 “긴급” 절차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일 때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그 당시 사용하고 있는 공지통신주파수로 송신하여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능한한 많이 명확하게 통보해야 하는데 다음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호출한 무선국명(시간과 상황이 허락하면)

2) 항공기의 식별명칭 및 현위치를 통보한다.

3) 특수비상상태의 상황 및 조종사의 의도를 송신한다(상황이 허락하면).

4)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암어(Code Words)를 사용하거나, 다음과 같이 “트랜스폰더”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말로 “Transponder SEVEN FIVE ZERO ZERO”라고 송화하여야 하는데, 그 뜻은 “나는 피납 당하고 있음. 새로운 목적지공항으로 비행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음”이라는 뜻이다. 또한 트랜스폰더를 사용하여 Mode 3/A, Code 7500을 맞추어야 한다.

주:항공기가 불법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조종사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지 않는 한 ATC는 Code 7500을 절대로 지정하지 않는다.

조종사는 이와 다른 상황에서 Code 7500의 지정을 거절하여야 하고 관제사에게 그에 따르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Code 7500은 모든 ATC 레이다시설의 특수 비상지시장치를 작동시킨다.

다. 항공교통관제사는 트랜스폰더 Code 7500의 수신에 관하여 응신을 하고 확인하는 데, 조종사가 Code 7500을 맞추었는지를 실증하기 위하여 조종사에게 문의를 해서 확인한다.

만일 항공기가 불법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조종사는 불법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방송을 하여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 관제사가 이 정보를 수신하였을 때,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Transponder Control Panel에 있는 Code Selector Window에 맞춘 선택부호를 확인하도록 요청을 하며 적절한 Code Setting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한다.

조종사가 Code 7500에 맞추었다고 긍정을 하거나 또는 응답이 없을 때, 관제사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비행추적(Flight Following)을 하여야 하며, 조종사의 요청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관계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비행안전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인가된 비행항로로부터 떠난 후 피랍승객항공기를 조종하는 기장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다음과 같은 것 중 한가지 이상을 시도하여야 한다.

(1) 진대기속도 400노트 이하를 유지하고 10,000피트에서 25,000피트 사이의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 좋다.

(2) 납포자(Hijacker)가 통보한 행선지를 향하는 방위로 비행한다.

마. 무전교신이 되거나 공중요격을 받았을 때, 조종사는 적절한 착륙 비행장으로 유도받을 수도 있는 어떤 지시사항을 이행할려고 시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