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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6장

6-3-5. 항공연료 비상폐출

by 하늘이_ 2017. 12. 9.

가. 항공연료를 공중에서 비상폐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조종사는 ATC 기관에다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기로부터 연료를 비상폐출한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ATC는 즉시 방송하거나 조종사에게 방송을 시켜야 한다. 그 다음은 해당 ATC 및 FSS 주파수로 매 3분마다 방송하여 야 한다.

-4-1. 송수신무선통신 고장(Two-way Radio Communications Failure)

가. 송수신무선통신 고장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관하여 해당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수신무선통신에 고장이 있는 동안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조종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훌륭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면 조종사 는 FAR 91.3(b)에 명시된 비상조치를 기꺼이

예:ATTENTION ALL AIRCRAFT-FUEL DUMPING IN PROGRESS OVER-(LOCATION) AT(altitude) By(type aircraft) (flight direction).

나. 그런 방송을 들었을 때 IFR 비행계획 또는 특수 VFR 비행인가(Special VFR Clearance)로 비행하지 않는 해당 구역의 항공기의 기장은 통보된 지정구역을 피하여야 한다.

IFR 비행계획이나 특수 VFR 비행인가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ATC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간격분리를 받게 된다.

항공연료 비상폐출을 완료하였을 때, 조종사는 ATC에다 통보하여야 하며,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ATC는 해당 주파수로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예:ATTENTION ALL AIRCRAFT-FUEL DUMPINGBY(typeaircraft)TERMIN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