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1-7. 비행계획서-IFR 비행(Flight Plan-IFR Flights)

by 하늘이_ 2017. 12. 9.

가. 개요(General)

(1)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으로부터 출발하기전 또는 진입하기전에 기상상태가 VFR 최저치 이하라면, 조종사는 전체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항공교통 비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계기비행계획서는 최 인근거리에 있는 FSS 또는 공항관제탑에다 손수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른 방법이 없으면 무선통신으로 제출한다).

조종사는 ATC로부터 출항비행인가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예상지연시간을 없애기 위하여 이륙예정시간으로부터 최소한 30분 전에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지 기상상태가 현재 IFR 기상이거나, 또는 예보될 때 목적지의 관제권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지연시간을 최소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IFR 비행계획은 이륙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계획자료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ATC 비행인가를 받을 때 30분간 지연되는 것은 보통이다. 관제사가 다른 항공기를 관제하고 있는 동안 무선통신으로 비행계획을 접수 하기에는 매우 힘들다. 그런 경우 조종사는 비행계획을 제출할 목적으로 인근 FSS와 교신할 것을 권고한다.

그림5-1-2위치

주:관제탑이 없는 곳, FSS가 없는 곳 및 공항밖의 먼곳에 있는 비행장에서 IFR 비행인가를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절차는

 

지형적인 조건, 기상상태 및 ATC 체계의 복잡성 때문에 그에따라 다양하다. IFR 비행인가를 수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조종사는 IFR 비행인가를 얻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인근 FSS에다 문의하여야 한다.

(2) TCAS/Heavy 항공기의 IFR 비행계획을 제출할 때, TCAS일 때는 T, Heavy는 H, 둘 다일 경우 B를 기종 앞에 표시한다.

예:H/DC10/U, T/B727/A, B/B747/R

(3) Radar Beacon 트랜스폰더, DME 장비, TACA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GNSS) 또는 이들의 혼합장비를 탑재한 항공기가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기종 다음에 다음과 같은 Suffix를 붙임으로써 탑재 장비능력을 나타낸다.(사선을 치고 Suffix 를 붙인다)

(4) Eqipment Suffix 기록란에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 트랜스폰더 능력 또는 항법

능력을 기재 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ATC에게 모든 이용 가능한 항법장비와 트랜스폰더의 가용능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주:이 Suffix는 항공기의 식별명칭에다 붙여서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교신을 할 항공기의 식별명칭에 붙여서 송신하지 말아야 한다.

나. 비행계획서에 표기하는 항로‧제트항로(Airways‧Jet Routes Depiction on Flight Plan)

(1) 비행계획서에 비행할 항로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명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계획된 항로를 간결화 시키고 항공교통관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종사는 계획된 고도(Altitude) 또는 고도층(Flight Level)에서 활용하도록 설정된 경유항로 또는 제트항로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지정항로 또는 제트항로를 경유하는 비행을 할 때 요청한 항로 또는 제트항로의 종류 및 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비행경로를 기술하여야 한다.

만일 한 개 이상의 항로 또는 제트항로를 사용하게 된다면, 전환점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만일 명명되지 않은 교차점에서 전환비행이 이루어질 때는 계획된 비행항로상에 있는 바로 다음 항법 표지시설 또는 명명된 교차점을 나타내고, 그 다음 그 지점으로부터 전체의 항로를 기재한다.

보고점은 최신 항공차트에 있는 인가된 명칭‧코드를 사용하여 식별한다. 다음의 두 가지 예는 두 개의 항로가 한 개 이상의 전위 FIX로 나뉘어지는 특별한 전위점이 필요한 경우이다.

예 1:ALB J37 BUMPY J14 BHM

해설:New York Albany로부터 BUMPY전위점까지 제트항로 37경유, BUMPY 전위점부터는 Birmingham Alabama까지 제트항로 14를 요청한다.

그림5-1-2 후속

예 2:ALB J37 ENO J14 BHM

 

해설:New York주 Albany로부터 제트항로 37경유 Kenton VORTAC (ENO)에서 제트항로 14로 Alabame주 Birmingham까지 요청한다.

(가) 비행경로는 항공기가 상공을 통과한 보고지점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을 붙여서 기술할 수도 있고 또 계획된 비행고도 또는 Flight Level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점명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예:BWI V44 SWANN V433 DQO

해설:Baltimore-Washington 국제공항부터 V44로 SWANN 교차점까지, SWANN 교차점에서 V433으로 전위하여 Dupont까지 요구한다.

(나) 항로 또는 제트항로가 단일하거나 또는 혼합되어 있거나 간에 비행경로가 보고지점명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 그리고 사용할 항법보조시설(VOR, VORTAC, TACAN, NDB)이 서로 다른 보조시설 종류로 혼합되어 있을 때, 요청한 항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예:LAX J5 LKV J3 GEG YXC FL330 J500 VLR J515 YWG.

해설:Los Angeles International 공항부터 제트항로 5로 Lakeview까지, 제트항로 3으로 Spokane까지 간 다음, British Columbia VOR/DME를 거쳐, Langruth Manitoba까지 비행 고도층 330으로 하여 제트항로 500을 경유, Winnepeg Manitoba까지는 제트항로 515로 한다.

(다) IFR 비행계획을 제출할 때 선정된 항로를 기재하는 것이 조종사에게 이롭다.

주:선정된 IFR 항로는 Airport/Facility Directory에 기술되어 있고 또 도표화되어 있다.

(라) ATC는 계기출항(DP) 절차 또는 표준공항입항(STAR) 절차를 통보할 수 있다[Para. 5-2-6 Instrument Departure 및 Para. 5-4-1 Standard Terminal Arrival (STAR) 참조].

주:DP 또는 STAR를 원치 않는 조종사는 비행계획서의 비고란에 “NO DP” 또는 “NO STAR”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 직행비행(Direct Flights)

(1) 설정된 항로 또는 제트항로의 Radial 이나 Course상으로 비행을 하지 않는 모든 비행경로 부분 또는 일부, 즉 직행비행경로 같은 것은 상공을 통과할 Radio Fix를 표시하여 한정시켜야 한다.

비행경로를 한정하기 위하여 선정된 Fix는 그 상공에서 항공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Fix는 ATC가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의무보고 지점이 된다(Compulsory Reporting Point). 특정항로구조(즉 저고도 또는 고고도 항로구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항법 보조시설만은 그 고도구조내에서 직행비행의 경로비행단계를 한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2) VOR 시설의 방위전파형태(Azimuth Feature) 및 VORTAC과 TACAN 시설의 방위(Azimuth) 거리(DME) 전파형태는 어떤 지정주파수로 되어 있고, 그 주파수는 설정된 항로 및 제트항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설정된 항로 또는 제트 항로 밖에서의 비행계획을 하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공역중의 이들 구역은 “Class Limit” 또는 “Category”라고 칭하는 특정척도로 된 Cylindrical Service Volume 이라고 표현한다(Para. 1-1-8 Navaid Service Volume 참조).

운영상의 Service Volume은 그 안에서 적절한 전파송신 범위 및 주파수 수신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다.

VOR, VORTAC 또는 TACAN 시설을 쉽게 사용하기 위하여(운영상의 서비스용적 한계 내에서) 관제공역 내에서 직행경로비행을 한정할 때, 그 표지시설을 사용하는 조종사는 다음 사항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가) FL 450 이상에서의 비행:200NM 이내의 보안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들 시설은 En Route Hight Altitude 차트에 표시되어 있다.

(나) MSL 18,000피트에서 FL 450 사이에 설정된 항로 밖에서의 비행:260NM 이내의 보안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이 시설들은 Enroute High Altitude Charts에 표시되어 있다.

(다) 18,000피트 MSL 이하에 설정된 항로 밖에서의 비행:80NM 이내 보안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들 시설은 En Route Low Altitude 차트에 표시되어 있다.

(라) 14,500피트 MSL과 17,999피트 MSL 사이에 설정된 항로 밖에서의 국내비행:200NM 이내에 있는 (H)급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다.

(3) VOR/VORTAC/TACAN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은 자체항법 탑재장비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NAVAID Service Volume 한계밖에서의 직행 경로비행을 조종사가 요청 하기도 한다.

이들 직행경로비행 요청은 Radar 관제하에서만 인가되는데, 허가된 직행비행 경로상에서의 항행에 대해서 조종사가 책임을 진다는 기준하에 인가된다. Radar 추적비행(Radar Flight Following)은 항공교통관제 목적으로 ATC가 제공한다.

(4) ATC는 NAVAID 서비스 용적한계를 초과할 때, Radar 관제하에 직행경로비행을 하도록 한다. 그런 경우, ATC는 필요할 때 Radar 감시로 항행보조를 해준다.

(5) 비행을 하게 될 층에 해당하는 항로 또는 제트항로번호는 비행하게 될 경로의 부분을 기술하기 위하여 포함시킬 수도 있다.

예:MDW V262 BDF V10 BRL STJ SLNGCK

해설:Chicago Midway 공항으로부터 Bradford까지 Victor 262 경유, Iowa Burlington까지 Victor 10, Missouri주 St. Joseph까지 직행, Kansas주 Salina까지 직행, Kansas, Garden City까지 직행비행을 요청한다.

주:비행경로가 Radio Fix로 기술되었을 때 조종사는 지점명간에 직행코오스(Direct Course)로 비행하여야 한다.

(6) 관제공역 밖에 있는 직행경로부분상에서 장애물과의 거리간격 유지조건을 지키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조종사는 유의하여야 한다. 저고도 IFR 항로차트에 표시된 MEA(최저항로고도) 및 기타 고도는 관제공역내에 있는 항로에만 관련되는 것이며, 이 항로 밖에서 비행할 때 이들 고도는 장애물 안전고도 범위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 구역항법(RNAV) 항로[Area Navigation (RNAV) Routes]

(1) 랜덤(Random) RNAV 항로는 레이더 관제하에서만 인가되는데 레이더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교통량과 흐름이 ATC에 의해 고려되어 져야 한다. 비록 ATC가 각 비행을 레이더로 감시 할지라도 랜덤 RNAV 항로는 조종사의 책임하에 수행되는 항법이다.

(2) 국가공역체계에서 사용하도록 인정한 RNAV 장비는 AC 90-45에 있는 개요에 합당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장비능력의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RNAV에 인가된 지시를 받아 들일 수 없으면 ATC에 알려야 한다. 관제사는 항공기가 RNAV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즉 비행계획서의 장비 기입란에 RNAV 장비를 기재해야만 RNAV 항로를 적용시킬 수 있다.

(3) RNAV 장비를 구비한 조종사는 국가공역체계에서 RNAV항로를 제출할 수 있으며 ATC에 의한 레이더 감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이용될 수 있다.

(가) 출항전에 그 공항부터 다른 공항까지의 비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비행계획서의 해당 RNAV 능력 접미어를 붙여서 제출한다.

(다) 비행계획서에다 Random 경로부분의 전환과 그 경로로부터 전환하는 항로구조 전환점을 기재한다. 설정된 DP 및 STAR와 같은 정상적인 출항 및 입항경로를 활용하도록 권고되어 있다.

(라) Random 비행경로의 출발지와 목적지의 전환점을 계획하여 제출한다.

(마) Waypoint로 Random 경로를 정하는 경우 해당 고도층에서 사용하기 적절한 항법표지시설에 입각한 방위와 계기를 이용한 Waypoint로 된 경로를 기재한다.

(바) Random 비행부분이 이루어질 각 ARTCC 내에 최소 1개의 Waypoint 경로를 기재한다. 그런 Waypoint는 ARTCC의 경계구역으로부터 200N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사) 경로상에 있는 각 선회지점에 대한 Waypoint 경로를 추가 기재한다.

(아) 비행계획에는 요구되지 않지만 제출된 비행경로를 경유하여 정확한 항법을 하는데 필요한 추가 Waypoint를 계획한다. ATC의 보조를 조종사가 요청하지 않는한 조종사가 책임지고 항법을 하여야 한다.

(자) 금지구역과 제한구역내에서 비행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면 그 구역을 3NM 이상 회피하도록 계획하라. 그리고 적절한 ATC 시설이 권고될 것이다.

(4) VOR/TACAN과 무관하게 위도‧경도 좌표를 이용한 항법능력을 가진 장비를 장착한 비행기의 조종사는 FL 390 이상에서 다음의 절차를 따라 미국내에서 RNAV를 계획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가) 공항에서 공항으로의 비행계획을 출발전에 제출한다.

(나) 비행계획서에 적절한 RNAV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접미어를 사용하여 제출한다.

(다) 공표된 출발/도착 전위 Fix 혹은 공표되지 않은 전위(Transition)절차를 가진 공항에 대하여 적절한 항법장비를 통해 비행시작부터 끝까지의 Random 항로구간을 계획하라. 설정된 DP와 STAR와 같은 미리 제공된 출발 및 도착절차의 이용은 추천되고 있다.

(라) 금지/제한공역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이 공역으로부터 3NM 떨어지도록 항로 계획을 한다.

(마) 각 중간 Fix(선회점)를 포함하는 출발 후의 Fix와 목적지 공항을 위한 도착 Fix를 위도/경도로(가까운 분까지) 작도하여 정리해 두어라, 도착 Fix 위도/경도의 좌표 및 Fix 식별부호 양자 모두를 찾는다.

예:MIA1 SRQ2 3407/106153 3407/11546 TNP4 LAX5

[1] 출발 공항(Departure Airport)

[2] 출발 정점(Departure Fix)

[3] 중간 정점(Intermediate Fix

“Turning pont”

[4] 도착정점(Arrival Fix)

[5] 목적지 공항(Destination Airport)

(마) 좌표를 나타낼 때 위도는 4개 문자의 도와 분, 경도는 5개 문자의 도와 분으로 하라.

(바) Random RNAV 비행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FL390 이상을 계획하라.

(사) 모든 항로 및 항로단계를 대권항적(Great Circle Tracks)으로 비행하라.

(아) 항로관제시설에다 RNAV인가 혹은 항로변경을 위해서 비행중에 어떤 요청도 하라.

마. 비행계획서 양식(그림 5-1-1 참조)

바. IFR 비행계획서 항목 설명

1항:비행계획종류에 표시, VFR/IFR의 혼합비행계획일 때는 VFR 및 IFR란 둘 다 표시

2항:접두어 N과 함께 항공기 전체 번호 기입

3항:항공기 지정명 또는 모르면 항공기 제작회사명(예, CESSNA) 그 다음 사선을 긋고 트랜스폰더 또는 DME 장비 코드문자를 기입(예, C182/U), 중량급 항공기는 접두어에 “H”를 더하고 항공기형을 기입(예, H/DC10/U)

4항:계산된 진대기속도(TAS)를 기입

주:평균 진대기속도가 ±5%, 또는 10놋트중 많은 것을 ATC에 통보할 것

5항:출발공항 식별코드 기입(코드 모르면 공항명칭)

주:공항식별코오드를 사용하면 비행계획서 처리가 신속해 진다.

6항:UTC(Z)으로 출항예정시간을 기입, 이륙했으면 실제 이륙시간 또는 출항예정시간중 적절한 것

7항:항로 요청고도 혹은 고도층을 기입

주:이 항에는 최초로 요청한 고도만을 기입, 항로상에 하나 이상의 고도나 고도층을 계획할 때는 관제사에게 직접 그후의 고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8항:항법보조시설의 식별코드(혹은 코드 모르면 이름), 항로, 제트항로, 그리고 Waypoint(RNAV)로써 비행경로를 한정한다.

직행항로만을 한정하기 위하여 NAVAID나 Waypoint를 사용하고, 기타 공표되지 않은 항로를 한정하려면 Radial/Bearing을 사용

9항:도착공항 식별코드 기입(모르면 이름)

10항:최신 바람예보에 의한 예정소요 비행시간(ETE)을 기입

11항:ATC에 관계되는 비고사항만을 기입 또는 기타 비행계획에 관계되는 정보사항(Block 2에 기재된 적절한 호출부호 등) 만을 기입, 사적인 것은 기입해서는 안된다. 비고사항이 모두 관제사에게 자동 송신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ATC 또는 항로에 관한 특수요청사항은 해당관제사에게 직접해야 한다.

12항:출발점부터 계산한 탑재연료량

13항:계획 혹은 요구된다면 교체공항을 지정한다. 그러나 교체공항으로의 경로는 표시하지 않는다.

14항:기장(편대비행일 경우는 편대장)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 모기지, 공항, 또는 운영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기입

주:이 정보사항은 수색 및 구조작업에 필수적인 것이다.

15항:승무원을 포함하는 전체탑승인원을 기입

16항:항공기의 도색을 기입

관제탑, 접근관제소 혹은 ARTCC에 IFR 비행계획을 종결시킨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FSS에 한다. 관제탑이 있는 공항에 착륙하면 IFR 비행계획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바. IFR 비행계획을 위하여 ARTCC에 통보되는 정보는 비행계획서 2, 3, 4, 5, 6, 7, 8, 9, 10과 11항만이다.

사. 국제비행계획양식의 설명은 International Flight Information manual(IFIM)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