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및 항로변경, 고도변경, 속도증감이 비행계획을 변경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지점간의 순항고도에서 평균 진대기속도가 비행계획서에 기록한 TAS 보다 ±5% 또는 10놋트 중 어느 것이나 많은 속도로 변경되거나, 또는 예상될 때는 언제라도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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