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FR 또는 DVFR 비행계획이 취소되었나를 확인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FAR 91.153과 91.169). 조종사는 인근 FSS에다 비행계획종결을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통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행계획취소를 FSS에게 전달해 달라고 ATC 기관에다 요청할 수도 있다.
관제탑은 VFR 또는 DVFR 비행계획을 자동적으로 종결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관제탑은 한 특정 VFR 항공기가 비행계획서상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조종사가 도착예정시간(ETA) 후 30분 내에 비행계획을 취소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면 수색 및 구조절차(Seach and Rescue Procedure)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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