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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1-13. IFR 비행계획의 취소(Cancelling IFR Flight Plan)

by 하늘이_ 2017. 12. 9.

가. FAR 91.153과 FAR 91.169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기장은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그 비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또는 비행을 끝마칠 때, 인근 FSS 또는 ATC 기관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나. Class A공역외의 공역에서 VFR 기상상태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IFR 비행계획을 언제라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때 조종사는 교신하고 있는 관제사 또는 공‧지통신국에다 “Cancel my IFR Flight Plan”이라고 말함으로써 취소된다. IFR 비행계획을 취소하면, 곧 조종사는 공지통신주파수, VFR Radar Beacon Code(1200) 및 VFR 고도 또는 고도층으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Radar 서비스를 포함하는 ATC 간격분리 및 정보제공업무는 중단된다. 따라서 IFR 비행계획을 취소한 항공기가 VFR Radar 조언업무를 원하면 조종사는 특별히 요청하여야 한다

주 : 공항 Radar 업무구역 또는 공항관제구역과

같은 특수계획이 설정된 구역에서 IFR 비행계획을 취소하는 항공기에게는 다른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을 조종사는 알고 있어야 한다.

라. 만일 DVFR 비행계획의 요구조건이 있다면 취소한 IFR 비행계획을 대치하는 DVFR 비행계획을 제출 할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IFR 비행계획을 취소한 후 다시 IFR 비행이

필요할 때 새로운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IFR 기상상태로 비행하기전에 ATC 비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마. 운영중인 관제탑이 있는 공항으로 IFR 비행을 할 때, 비행계획은 착륙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바. 운영중인 관제탑이 없는 공항으로 IFR 비행을 할 때, IFR 비행계획의 취소는 조종사가 해야 한다. 운영중인 FSS 또는 ATC와

직통통신 방법이 있다면, 착륙후에 IFR 비행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FSS가 없고 그리고 ATC와 공지통신이 어떤 고도이하에서 불가능 할 경우 기상이 허락하는 한 조종사는 체공중 그리고 ATC와 무선교신이 가능할 때 IFR 비행계획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화로 비행계획을 취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기가 사용할 공역을 빨리 풀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