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TC 기관은 IFR 비행계획서에 기록한 비행항로를 기준으로 하여 간략한 IFR 출항비행인가를 통보하는데 항로를 약간 변경하거나 또는 전혀 변경없이 허가될 수 있다. 이들 간략한 비행인가절차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기준을 두고 있다.
(1) 항공기가 지상에 있거나 또는 VFR로 이륙한 후 체공중 IFR 비행인가를 요청할 때이다.
(2) ATC에 제출한 비행계획서의 항로 혹은 목적지가 ATC, 회사 또는 기지지휘소장에 의하여 출항전에 변경되었을 경우, 조종사가 그 간략한 비행인가를 수락하지 않을 때이다.
(3) 회사 또는 기지지휘소가 제출된 비행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조종사에게 통보하는 것은 회사나 기지지휘소의 책임이다.
(4) 제출된 비행계획서가 수정되었거나 또는 취소되어 새로운 비행계획서로 대치되었을 때 조종사가 비행인가를 받기 위한 최초호출시 ATC에 그런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주:비행인가를 전달하는 기관은 조종사가 비행인가를 요청할 때 수정된 항로 또는 수정된 비행계획을 접수하지 못할 때도 있다.
나. 제출된 최초비행계획서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관제사가 알 때 또는 조종사가 전체항로비행인가를 요청할 때, 관제사는 상세한 비행인가를 통보한다.
다. 비행인가를 할 때 비행인가에는 비행계획서에 기록한 목적지를 포함한다.
라. DP 또는 DP 전환절차를 따라 비행해야 할 때 관제사에게 요구되는 관제절차는 “Cleared to(Destination) Airport”라는 말 다음 DP 명칭과 번호 그리고 DP 전환명칭을 말한 다음 “Then as Filed”라고 한다.
비행계획서에 DP”를 기입했든 하지 않았든간에 DP 절차는 적용한다.
마. 비행계획서에 STAR(Standard Terminal Arrival)라고 기록된 것은 요청한 항로의 일부로 간주되며, 초기출항 비행인가에는 보통 언급되지 않는다.
ARTCC의 관장권하에 있는 공역에 STAR 또는 STAR 전환이 시작되는 이륙공항 및 정점(Fix)을 포함하고 있다면, STAR명, 현행 STAR 번호 및 STAR 전환절차명이 초기비행인가를 할 때 언급이 될 수도 있다.
바. “Cleared to(Destinations) Airport as Filed”라는 비행인가에는 비행계획서에 기입한 항로고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항로고도는 비행인가에 언급되거나, 또는 이륙후 지정된 시간이나 지점에서 지정고도 또는 비행계획서에 요구한 고도를 수령할 것이라고 통보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륙지시를 할 때 구두로 지시되거나, 또는 DP에 언급될 수도 있다.
사. Radar 관제상황 및 Radar 비관제상황하에서 관제사는 “Cleared to(Destination) Airport as Filed”라는 문구를 쓴다. 그리고
(1) DP 또는 DP 전환절차로 비행하게 된다면 DP명, 현행 DP 번호, DP 전환절차명, 지정고도/고도층 및 비행계획서에 기입한 DP 또는 DP 전환절차 또는 항로를 경유하여 비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지시사항(출항관제주파수, Beacon Code 지정 등)을 명시한다.
예:NATIONAL SEVEN TWENTY CLEARED TO MIAMI AIRPORT INTERCONTINENTAL ONE DEPARTURE, LAKE CHARLES TRANSITION, THEN AS FILED, MAINTAIN FLIGHT LEVEL TWO SEVEN ZERO.
(2) DP 절차가 없거나 또는 조종사가 DP를 수락할 수 없을 때, 관제사는 지정고도 또는 고도층 및 비행계획서에 기입한 적절한 출항경로와 항로를 경유하여 비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지시사항을 명시한다.
주:상세한 출항경로를 묘사하는 것 또는 Radar 벡타는 원하는 출항경로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3) 비행계획서에 기록한 항로에 대하여 적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관제사는 지정된 DP 또는 DP 전환절차(또는 출항경로비행), 요청된 항로의 수정, 지정고도 또는 고도층 및 비행에 필요한 추가지시사항을 명시한다.
예:JET STAR ONE FOUR TWO FOUR CLEARED TO ATLANTA AIRPORT, SOUTH BOSTON TWO DEPARTURE THEN AS FILED EXCEPT CHANGE ROUTE TO READ SOUTH BOSTON VICTOR 20 GREENSBORO, MAINTAIN ONE SEVEN THOUSAND.
(4) 비 Radar 관제상황하에서 추가적으로 관제사는 초기비행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정점(Fix)을 명시한다.
예:CESSNA THREE ONE SIX ZERO FOXTROT CLEARED TO CHARLOTTE AIRPORT AS FILED VIA BROOKE, MAINTAIN SEVEN THOUSAND.
아. 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종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출항직전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변경을 피해야 한다.
(2) 제출한 비행계획서의 변경이 없다면 관제시설을 최초로 호출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기 호출부호, 현위치, 비행방식(IFR), 인가받고자 하는 목적지 공항명(또는 Fix).
예:“WASHINGTON CLEARANCE DELIVERY(OR GROUND CONTROL IF APPROPRIATE), THIS IS AMERICAN SEVENTY SIX AT GATE ONE, IFR LOS ANGELES.”
(3) 비행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전체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예:“WASHINGTON CLEARANCE DELIVERY, THIS IS AMERICAN SEVENTY SIX AT GATE ONE, IFR SAN FRANCISCO. MY FLIGHT PLAN ROUTE HAS BEEN AMENDED(OR DESTINATION CHANGED). REQUEST FULL ROUTE CLEARANCE.”
(4) 비행인가중 어떤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 조종사는 확인(Verification) 또는 명료한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5) VFR/IFR 비행중 IFR 부분에 대한 비행인가를 요청할 때, 비행인가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IFR 비행이 시작될 Fix에 도착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IFR 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예:“LOS ANGELES CENTER, THIS IS APACHE SIX ONE PAPA, VFR ESTIMATING PASO ROBLES VOR AT THREE TWO, ONE THOUSAND FIVE HUNDRED, REQUEST IFR TO BAKERS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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