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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3-5. 항로방향변경(Airway or Route Course Changes)

by 하늘이_ 2017. 12. 9.

가. 조종사는 비행하고 있는 항로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항로방향 변경중 요구조건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각 방향변경은 각 경우마다 조종사만이 결심할 수 있는 적용기술로 가변적이다. 고려되어야 할 변수는, 선회반경, 바람영향, 항공기속도, 선회각도 및 조종석 계기비행상태 등이다. 그림 5-3-1에 예시한 조기선회는 항로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다.

조종석에 있는 DME와 같은 계기는 방향변경을 할 때, 조종사가 선회를 미리 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이 선회는 항로의 중앙선을 따라 비행하여야 하고, 또 항법보조시설 또는 Fix간의 직행코오스를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의 FAR 91.181 의도와 부합되어야 한다.

나. Fix 상공에서 시작하는 선회 또는 Fix를 통과한 후의 선회는 항로의 경계선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림 5-3-1은 이와 같은 항로의 예 및 조기선회의 예와 함께 도시되었다.

다. 진대기속도 290knots(TAS) 이상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항로의 중앙선을 따라가기 위하여 미리 선회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항로경계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는 필요한 방향변경각, 풍항풍속, 선회점(Turn Fix) (DME, 항법표지시설상공, 또는 교차점)의 특성 및 방향변경선회를 하는 조종사의 기량여하에 달려 있다.

예를들면 고도 17,000피트 MSL에서 진대기속도 400knots(TAS), 경사 각 25도 및 방향변경각 40도 이상을 선회하는 항공기는 항로폭 즉 중앙선으로부터 좌우 4NM을 벗어날지도 모른다.

고도 18,000피트 MSL 이하의 공역에서 290knots(TAS) 이상으로 비행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항공기가 290knots(TAS) 이상의 속도로 방향변경선회를 하여 쓸데없이 많은 공역을 차지하게 되고 저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AA는 조종사가 미리 선회를 하고 항로중앙선에 가능한한 가깝게 비행하기 위한 선회중 필요조작을 하기를 바란다.

라. 고도 18,000피트 MSL 이상에서는 고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FAA는 방향변경선회를 하는데 대한 추가적인 IFR 간격분리를 시켜 보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