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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3-4. 항로체제(Airway and Route systems)

by 하늘이_ 2017. 12. 9.

가. 공중항법 목적으로 2개의 항로체제가 설정되어 있는데, 즉 VOR 및 L/MF 항로체제, 제트항로체제 등이 있다.

이 항로체제는 가능한한, 상호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중복방법으로 일직선상에 있게 된다.

(1) VOR 및 L/MF 항로체제(VOR and L/MF Airway System)는 지표면상공 1,200피트로부터(어떤 경우는 그 이상의 고도) 18,000피트 MSL 미만까지로 지정된 항로이다. 이 항로는 En Route Low Altitude Chart에 도시되어 있다.

주:Victor 항로의 고도제한은 항로구성내에서의 효과적인 전환을 제외하고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가) VOR항로(VOR Airway)는 Alaska주를 제외하고 기타 지역에서 VOR 또는 VORTAC 시설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항공차트에 청색(Blue)으로 도시되어 있고 또 “V”자(Victor) 다음에 항로번호로서 확인된다(예:V12)

주:Alaska와 North Carolina에서의 VOR 항로구간은 L/MF 항법보조시설을 기준으로 하였고 En route Chart에 청색대신 갈색으로 도시되었다.

① 조종사가 비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용할 항로의 1개 번호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주:VOR시설을 이용하여 항로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그의 비행계획에 단순히 “Victor” 항로만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들면, Chicago로부터 New Orleans까지 8,000피트로 VOR만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면, 루트는 “Chicago Midway를 출발하여 순항 8,000피트 Victor 9 경유 Moisant International까지” 지정하면 된다. 만약 비행의 어느 부분이 L /MF 항법 보조장비이고 또한 부분이 VOR을 사용하는 비행이라면, 비행계획에 있어서의 적절한 항로 지정은 제출된 루트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IFR 비행을 위하여, 그것에 따라서 ATC는 비행인가 한다. 루트는 통과비행하는 국상공을 지정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우는 많은 VOR과 L/MF 시설이 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종사는 어느 장비를 어느 곳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비행계획서상에 사용할 항법시설을 기입할 때 지명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하여 사용한다. Newark L/MF. Allentown VOR.

② 위치보고에 관하여 말하면, VOR 항로체제에서 보고점이 정해져 있는데, Victor 항로를 활용하는 항공기는 ATC가 별도지시를 하지 않는 한 이 보고점 상공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나) L/MF 항로(L/MF Airway)(색채 항로) 구간은 L/MF 항법보조시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차트에 갈색으로 도시되어 있다. 그리고 색채명과 번호로서 확인된다(예:Amber One). 녹색 및 적색항로는 동서로 그려져 있고 호박색(Amber)과 청색항로는 남북으로 그려져 있다.

주:North Carolina에 있는 G13을 제외하고, 색채 항로체제는 Alaska에만 존재할 뿐이지, 미본토내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던 모든 그런 항로는 폐기되었다.

(2) 제트항로체제(Jet Route System)는 18,000피트 MSL부터 FL 450 까지의 고도에서 설정된 제트항로로 구성되어 있다.

(가) 이 항로는 En Route High Altitude Chart에 도시되어 있다. 제트항로는 항로차트에 청색으로 도시되어 있고, “J”자(Jet) 다음에 항로번호로서 확인된다(예:J12).

제트항로는 VOR 항로와 마찬가지로 VOR 또는 VORTAC 시설로 이루어졌다.(Alaska주 제외).

주:Alaska주의 제트항로구간은 L/MF 항법보조시설을 기준으로 하였고, En Route Chart에 청색대신 갈색으로 도시되었다.

(나) 위치보고에 관하여 언급하면 제트항로체제에는 보고점이 지정되어 있는데, 제트항로를 활용하는 항공기는 ATC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이 보고점 상공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3) 구역항법항로(Area Navigation

(RNAV) Routes)

(가) 구역항법 시스템은 항행안전시설국에서 발신하는 항법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자체항법 시스템(Self-Contained System) 능력제한내에서 지정한 모든 항로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이다.

(나) 고정 RNAV 루트는 RNAV 능력이 있는 항공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비행계획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공표되어 있다.

(다) Random RNAV 루트는 구역항법능력 항공기가 위도/경도로 정한, 정점(Fix)으로의 점-거리, 혹은 지정된 거리와 방위에 설정한 루트/항로로부터 오프세트(Off Set)에 의거 웨이 포인트간을 직접 비행해 가는 루트이다.

나. FL 450 이상에서의 비행은 지점과 지점간의 기준점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항법방향지침은 En Route High Altitude Charts에 도시된 항법시설을 활용하면서 비행하도록 구역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다.

다. 레이다 벡터(Radar Vectors)

관제사는 필요시 항공기간의 간격분리 목적과 소음방지(Noise Abatement) 목적으로 관제공역내에서 레이다 벡터를 준다. 또한 조종사와 관제사가 비행의 잇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와 조종사가 요구할 때도 비행방향(Vector)을 준다. 관제공역 밖에서의 벡터는 조종사가 요청할 때만 제공된다.

관제사가 레이다 벡터 지시를 먼저 시작할 때 및 레이다 벡터가 전에 지정된 비레이다 경로로부터 항공기를 이탈시키게 될 때, 조종사는 레이다 벡터가 되는 목적을 통보받게 된다.

RNAV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가능한 자체항법을 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라. 조종사는 캐나다 공역에서 비행할 때 주의해야 하고 캐나다 항공법을 복습하여야 한다.

(1) 미국항공법과 다른 부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Canadian Airways Class B Airspace” 제한이 한 예이다. Class B 공역이란, IFR이나 관제하의 VFR 허가를 받아 12,500피트 MSL 혹은 MEA(중 높은 것) 이상의 관제하는 저고도 공역을 말한다.

(나) 기상상태 또는 지형의 높이에 관계없이 Class B 공역에서 VFR로 비행해서는 안된다. 단, ATC가 인가한 VFR 비행인가에 의거 비행할 때는 제외된다.

(다) Class B 공역에 들어가기 위한 요구조건은 학생조종사 이상이어야 한다(교관의 안내나 지시를 받고 있을 때).

(라) VFR 비행시에는 항상, 지면이나 수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2) 캐나다에서 VOR 항로나 고고도항로 구분은 L/MF 항법보조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항로지도상에 청색대신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