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5-4. 계기접근(Instrument Approach)

by 하늘이_ 2017. 12. 8.

가. 조종사

(1) 관제사는 이미 알고 있는 항적에 한해서만 접근인가를 통보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2) IAP(계기접근절차)에 있는 그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모든 제한성 표기사항도 이행하여야 한다.

(가) Procedure not authorized at night

(나) Approach not authorized when

local area altimeter not available

(다) Procedure not authorized when

control tower not in operation

(라) Procedure not authorized when

glide slope not used

(마) Straight-in minimums not

authorized at night

(바) Radar required

(사) 계기접근 차트상에 설정된 선회접근최저치(Circling Minimum)는 적절한 장애물 회피가 보장됨으로 조종사는 항공기가 착륙을 위한 최종강하를 할 위치에 있을 때까지 선회접근고도 이하로 강하하여서는 안된다.

공항의 형태와 항공기의 위치, 고도 및 속도를 전부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종사의 올바른 판단과 지식 및 항공기의 성능은 각 경우마다 정확한 비행조작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5-4-18-접근과 착륙 Minimum 참조).

(3) 설정되지 않은 항로상을 비행할 때 또는 레이다 벡터관제가 되고 있을 때 접근비행인가를 받을 경우는:

(가) IFR의 최저고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 설정된 경로 또는 IAP의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 최종적으로 지정된 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후부터는 설정된 고도를 지켜야 한다.

나. 관제사

(1) 이미 알고 있는 항적에 한해서 접근비행인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항공기가 설정된 항로 또는 IAP 구간에 도달한 후에 한해서 IFR 접근인가를 통보하거나 또는 그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 항공기에게 적절한 고도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