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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5-5. 실패접근(Missed Approach)

by 하늘이_ 2017. 12. 8.

가. 조종사

(1) 다음과 같은 경우중 한가지라도 발생하였을 때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가) 실패접근점(Missed Approach Point(MAP)) 또는 결심고도(Decision Height (DH))에 도달 이후, 착륙을 하기 위한 활주로 주변시설을 충분히 볼 수 없는 경우

(나)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ATC 관제사가 실패접근을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2) 실패접근을 한다는 것을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ATC 관제사의 지시에 의하여 실패접근을 하지 않는 한, 실패접근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3) ATC 관제사가 별도의 실패접근 지시사항을 지정하지 않는 한 IAP의 실패접근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MAP 또는 DH 도달 전에 실패접근을 해야 한다면 선회조작을 하기 전에 MDA (Minimum Descent Altitude) 또는 DH 고도 이상으로 MAP까지 계기접근절차대로 비행하여야 한다.

(5) ATC가 레이다 벡터관제중 실패접근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통보할 때 설정된 실패접근절차는 무효가 된다.

(6) 레이다 접근시 실패접근을 해야 할 경우, 그 전에 지시받은 실패접근 절차대로 비행해야 하거나 또는 관제사가 지시한 고도로 상승하고 또 주어진 침로로 비행하여야 한다.

(7) 실패접근을 하면서 조종사의도 즉, 또 다른 접근이나 비행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대기를 하든가 혹은 교체공항으로 비행하는 인가를 요청한다.

나. 관제사

(1) 계기접근 차트에 설정된 실패접근절차 외의 다른 절차로 비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 허가된 예비 실패접근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종사 또는 관제사에게 운영상 유리할 때 실패접근을 시키기 위하여 포착된 항공기를 레이다 벡터로 유도할 수도 있다.

(3) 조종사가 통보한 의도에 따라, 교체 공항으로 또는 대기 Fix로 비행할 인가를 통보하거나, 또는 항적상태가 허락하는 한 재접근을 위한 인가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