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TC 체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참여를 시키기 위하여 조종사와 관제사의 역할 및 책임은 여러 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조종사의 책임은 FAR에 있고 항공교통관제사의 책임은 ATC Order(FAA Prder 7110. 65) 및 FAA의 보충지시서에 수록되어 있다.
조종사를 위한 추가정보 및 보충정보는 Notice To Airmen, Advisory Circular 및 항공차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기구에서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부기구가 여러 주기로 발행한 좋은 간행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자료 또는 최신유효자료인지 아닌지에 관한 의문은 상기문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나.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또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하는 최종 권한자이다. 항공기 비상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할 때 기장은 FAR 91.3에 의거하여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다.
어법:REPORT INITIAL.
(3) “Break” 정보와 조종사 보고를 요청:“Break Point”는 표준이 아닐 경우 지정될 것이다. 조종사는 교통항적 또는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필요시 “Break”를 보고하라고 요청받을 수 있다.
어법:BREAK AT(특정지점). REPORT
BREAK.
다. 항공교통관제사는 첫째 항공기의 간격분리를 해주고 그리고 레이다로 안전한 조언을 해 주는 책임, 둘째 항공기의 간격분리를 제외한 기타 필요업무를 하는 책임, 셋째 관련된 추가업무를 하는 책임이 있다.
라. 항공교통체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하여 각 책임자는 최대한으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마. 조종사와 관제사의 책임은 많은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중복시켰다. 조종사나 관제사가 어떤 종류의 실수를 했다면 이 중복된 책임은 안전에 영향을 주는 실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비행절차 또는 비행단계에 대한 조종사 및 관제사의 책임을 전부는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아래 항목과 같이 간단히 수록한다. 더 상세한 것은 본 책자의 각 절과 FAR, Advisory Circular 및 유사간행물에 포함되어 있다.
수록된 정보는 관련 원칙을 개관하는 것이지 규칙을 해석하려는 것도 아니며, 책임을 확대
하거나 또는 감소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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