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공기가 작동되는 일몰부터 일출동안은 지상이나 비행중 위치등을 항상 켜야한다. 기장이 악기상 상태에서 충돌방지등을 끄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다고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 충돌방지등도 항상 켜야한다. 보조 섬광점멸등(Strobe Light)은 지상작동중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는 다른 조종사에게 시각적인 피해를 줄 경우나, 비행중 구름으로부터의 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꺼야 될 것이다.
나. 항공기 충돌방지등 계통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회전등 혹은 섬광점멸등을 빨간색 또는 흰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기마다 빛의 강도가 다르다. 회전등과 섬광점멸등 계통 둘 다 가지고 있는 항공기가 대다수이다.
다. FAA는 “See&Avoid” 개념을 높이기 위해 항공등 작동법(Operation Light On)이라는 자발적인 조종사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종사는 이륙중 (이륙허가를 받고 이륙 후 또는 이륙 활주를 시작할 때) 착륙등을 켜도록 권장되고 있다. 1만피트 이하에서 비행할 때, 주‧야(간) 특히 공항의 10마일 이내에서 비행할 때 또는 시정이 감소된 상태에서 비행할 때 그리고 해안, 호수, 쓰레기처리장 주변, 조류활동이 예상되는 곳에서 비행할 때 모든 조종사는 착륙등을 켜도록 권장되어 있다. 항공기 등화를 켜는 것이 “See&Avoid” 개념에 도움을 줄지라도 이것을 다른 항공기에 대한 공중경계로 대신 해서는 안된다. 모든 항공기가 등화를 장착하
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어떤 조종사는 항공기등을 켜지않을 수도 있다. 착륙등과 전기계통의 작동에 관한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라. 대형항공기의 프로펠러 후류 또는 제트엔진 후류로 인하여 소형항공기가 전복되거나 또는 파손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후류로 인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부상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FAA는 수송기와 사업용 항공기 운영자에게 항공기 엔진을 작동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회전등을 켜도록 권장하고 있다. 회전등을 장착한 항공기를 조종하는 일반항공조종사도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기 위하여 항공기 엔진을 작동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회전등을 작동하도록 권장되어 있다.
회전등이 항공기 엔진을 작동하고 있는 표시라고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절차의 참여는 자발적이기 때문이다.
마. 항공기가 활주로에 대기중엔 최소한 착륙등이라도 켜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착륙접근중인 항공기, 지상활주, 활주로 횡단중인 항공기에게 활주로상에서 대기중인 항공기를 더 잘보이게 할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륙시 항공기의 모든 외부등을 켜야 한다. 조종사는 항공기 계통과 제한사항에 대해 잘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서로 근접한 곳에서 착륙등이 다른 항공기에게 줄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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