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erminal Area 사이의 짧은 저고도 항로 비행시에 허용
- 일반적으로 10,000‘이하에서 운항하는 비터보제트 항공기에 적용 (2시간 이내)
- 다수의 공항지역, 단거리 비행시 사용
- 대도시 지역에서 입/출항 하는 A/C에게 업무 제공
2. 한 공항의 출항 관제소부터 접근관제소로 이관
3. FLT PLAN의 Remark란에 약어 “TEC”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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