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

속도 조절 : 항공교통관제절차 제7절

by 하늘이_ 2017. 7. 21.

나. 다음 항공기에게는 속도 조절을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1) FL390 이상의 고도에서 조종사 동의가 없는 경우

2) 발간된 고고도 계기접근절차를 수행중인 항공기

3) 체공장주에 있는 항공기

4) 최종접근 진로상의 최종 접근픽스 또는 활주로로부터 5마일되는 지점 중 활주로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있는 항공기

라. 접근허가는 앞서 발부한 모든 속도조절 지시의 취소를 의미 한다. 속도조절을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경우, 조종사는 비행절차에 필요한 속도조절을 한다.

마. 10 노트(KTS) 단위의 지시대기속도(IAS)를 발부하여야 한다. FL240 이상에서 마하 속도(Mach Meter : 예를 든다면 0.69, 0.70, 0.71 등)로 비행하는 터보 제트항공기에 대하여는 마하 0.01 간격으로 지시할 수 있다.

주기 1 : 속도조절 지시를 실행하는 조종사는 지시한 속도에서 ±10노트 또는 마하 0.02 이내의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기 3 : 최종접근과 중간접근로상에 있는 항공기에는 ±20knots (±40㎞/h) 이하로 적은 범위의 속도조절만 요구할 수 있다.

'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법의 종류  (0) 2017.07.21
TEC (TWR En-Route Control / 관제탑 항로 관제)  (0) 2017.07.21
항로비행관련  (0) 2017.07.21
COP (Change Over Point)  (0) 2017.07.21
IFR 고도  (0) 201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