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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

IFR 고도

by 하늘이_ 2017. 7. 21.

1. MIA (Minimum IFR Altitude) : IFR 운영을 위한 최저고도

⓵ 산악지역에서 비행경로로부터 4NM내의 최고 장애물 + 2,000ft

⓶ 비산악지역에서 비행경로로부터 4NM내의 최고 장애물 + 1,000ft

⓷ 정부기관에 의해 다른 방법으로 허가되거나 ATC에 의해 지정된 대로

2. MEA (Minimum En-Route IFR Altitude) : 최저항로고도

⓵ Cross Country 시 비행할 수 있는 최저고도

장애물 Clearance를 보장하고 무선항법시설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발간된 최저고도

Two-Way Communication을 유지할 수 있는 고도

⓸ 항로 좌우 4NM내의 최고 장애물 +1,000ft (산악지역 2,000ft)

- ICAO ANNEX 11 VOR 항로 폭 기준은 4 ~ 6NM로 이루어져 있다.

※ MEA로 인하여 더 높은 고도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항공기가 더 높은 MEA로 상승을 시작

하도록 허가한다.

→ MCA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높은 MEA가 정해진 Fix 통과 전 또는 통과 직후

3. MOCA (Minimum Obstruction Clerance Altitude) : 최저 장애물 회피 고도

⓵ 항로 FIX들 사이에서의 장애물 회피 최저고도 (FLIP에 발간된 항로에만 적용)

⓶ 항로 좌우 5NM 이내 최고장애물 + 1,000ft (산악지역 2,000ft)

항법신호 보장은 22NM 내에서만 보장

⓸ Approach나 Cruise Clearance 수신시 적용

⓹ MEA / MOCA 변경시 표시 :

⓺ Jeppesen 차트에서는 고도뒤에 T 로 표시

4. MSA (Minimum Safe Altitude) : 최저안전고도

계기접근 차트에 묘사된 고도로, 항법시설로부터 25NM 반경내 1,000‘의 장애물 회피공간을

보장하는 고도 (최고장애물 +1,000’)

⓶ MSA가 여러 Sector로 나누어질 경우 : Minimum Sector Altitude 라고 한다.

(Sector는 4개 이하로 구성)

⓷ 단지 비상용으로의 사용을 위해서이지 항법시설신호의 수신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 운항기술기준 8.1.11.5 최저안전고도 : 일반사항(Minimum Safe Altitudes: General)

조종사는 이착륙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고도 미만에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든 지역 : 동력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지상시설 또는 인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착륙을 하거나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 고도

2) 혼잡지역 상공 : 도시, 마을 혹은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 혼잡한 지역 상공을 비행중일 경우, 항공기의 수평반경 600미터(2,000피트)의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 위로 300미터(1,000피트)의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도

3) 혼잡지역 상공 이외의 지역 : 사람, 선박, 자동차 혹은 여타 구조물의 150미터(500피트)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지역 혹은 수면위를 제외하고 지표면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도

5. MVA (Minimum Vector Altitude) : 최저 레이다 벡터고도

레이다 관제사에 의해 유도되는 가장 낮은 MSL 고도 (ATC가 활용하기 위해 설정)

⓶ RDR 접근, 출항 및 실패접근을 위해 별도로 인가된 것은 제외

⓷ 각 구역의 경계선은 MVA를 결정하는 장애물로부터 3NM 이내이며, 돌출 장애물 표시는 최소 3마일 반경의 원으로 표시

⓸ MVA는 최고 장애물로부터 상공 1,000피트, 산악지역의 최고장애물 상공 2,000피트, 관제

공역의 최하위층 고도로부터 최소 300피트 이상의 고도가 된다.

6. MORA (Minimum Off Route Altitude)

⓵ Jeppesen에서만 사용 (고도뒤에 'A' 표시)

항로 좌우 10NM에서 장애물 안전고도 제공

5,000ft 이하 장애물 + 1,000ft, 5,000ft 이상 장애물 + 2,000ft

7. GRID MORA (Minimum Off-Route Altitude)

차트상에 청색 음영글씨로 표기 (Jeppesen에 의해 고안된 고도)

100ft 단위로 표시하며 경도나 위도선으로 나타낸 각 지역 내의 지형과 인공장애물 회피공간 제공

- ±표시 :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충분한 참조점 회피공간으로 믿을 만하다

- “Unsurveyed” 표시시 불안전하거나 불충분한 정보

⓷ 해당 GRID에서 최고 장애물이 5,000' MSL 이하시 1,000', 5,000' MSL 이상시 2,000'의 회피공간을 제공 (비산악지역 1,000ft, 산악지역 2,000ft)

MORA는 항법장비신호범위 또는 통신장비 범위를 위해 제공하지 않는다.

8. MAA (Maximum Authorized Altitude) : 최대허용고도

⓵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VOR이나 VORTAC Station의 전송거리에 기초하여 비행할 수 있는 최고 고도

두 송신소 사이의 거리에서 2개의 신호가 동시에 수신되어 상호간섭으로 항법신호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설정

⓷ 고도 앞에 MAA 표시

9. MRA (Minimum Reception Altitude) : 최저 수신고도

Intersection이나 다른 Fix를 형성하는 항법신호의 충분한 수신을 보장하는 가장 낮은 고도

MRA는 지형에 대한 여유고도가 아니라 항법신호의 수신들을 보증하는 고도임

⓷ 차트상 고도 앞에 ‘MRA' 표시

10. MCA (Minimum Crossing Altitude) : 최소교차고도

보다 높은 MEA의 방향으로 항공기를 진행시킬 때 어떤 정해진 지점에서 통과해야할 최저고도

⓶ 즉 동일한 항로상에서 MEA가 변경되는 지점에서의 최저 통과 고도임

⓷ MOCA와 장애물 위치에 따라 설정

MCA가 설정된 경우, Fix 통과전에 상승을 시작하여 MCA 이상으로 해당 Fix를 통과하도록 한다.

11. MHA (Minimum Holding Altitude)

항법신호 범위, 통신, 요구되는 장애물 회피공간을 보장해 주는 대기 장주를 위해 규정된 가장 낮은 고도

12. OCA (H) - Obstacle Clearance Altitude (ICAO)

Runway Threshold 나 공항표고에서 적절한 장애물 회피공간 기준에 입각하여 고도와 높이를 적용한 최저 고도 또는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