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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NADP)

by 하늘이_ 2017. 7. 21.

소음경감절차는 착륙중에 역추력 (Reverse Thrust)의 사용금지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한없이 사용 가능함)

1. 항공법 시행규칙 제175조 : 특별한 절차없는 한 450m (1500')까지 신속히 상승

2. NADP 1 : 비행장 가까운 지역의 소음완화

개념

- 규정된 최소고도 및 그 이상에서 Power를 감소시키고, 규정된 최고고도에 도달할 때까지

Flap/Slat Retraction을 지연하는 절차임

- 규정된 최고고도에서 양의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예정대로 Flap/Slat을 Retract하고 가속하

면서 정상항로 상승속도로 전환

⓵ T/O ~ 800ft : T/O Thrust & Flap, V2 + 10 ~ 20kts

⓶ 800ft : Reduce to Climb Thrust

⓷ 800 ~ 3000ft : V2 + 10 ~ 20kts (상승률 감소)

⓸ 3000ft : Accelerate smoothly to En-route Climb Speed, Flap Retraction


3. NADP 2 : 비행장에서 먼 지역

개념

- 최소 규정고도에 도달하면 Flap/Slat Retraction 시작

- 양의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계획에 따라 Flap/Slat Retract 실시

- Power 감소는 처음 Flap/Slat을 Retract할 때나 Flap/Slat이 0일 때 실시

- 규정고도 이상에서 정상항로 상승속도로 전환 완료

⓵ T/O ~ 800ft : T/O Thrust & Flap, V2 + 10 ~ 20kts

⓶ 800ft : Accelerate to Vzf (Zero flap 최소 안전기동 속도)

- W/F Up하면서 Reduce to Climb Thrust

- W/F Up한 후에 Reduce to Climb Thrust

⓷ 800 ~ 3000ft : Vzf + 10 ~ 20kts

⓸ 3000ft : Accelerate smoothly to En-route Climb Speed

4. 소음경감절차 운영제한 (이/착륙시)

- 활주로 표면조건이 악영향을 미칠 때 (눈, 진창, 얼음, 물, 진흙 등)

- 수평시정 1SM 이하일 때 (착륙시는 운고 500ft 이하일 경우 추가)

- 돌풍을 포함하여 측풍 15 Kts, 배풍 5 Kts 초과시

- Wind Shear가 보고되거나 예보가 될 때 또는 뇌우가 접근 중이거나 출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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