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경감절차는 착륙중에 역추력 (Reverse Thrust)의 사용금지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한없이 사용 가능함)
1. 항공법 시행규칙 제175조 : 특별한 절차없는 한 450m (1500')까지 신속히 상승
2. NADP 1 : 비행장 가까운 지역의 소음완화
개념
- 규정된 최소고도 및 그 이상에서 Power를 감소시키고, 규정된 최고고도에 도달할 때까지
Flap/Slat Retraction을 지연하는 절차임
- 규정된 최고고도에서 양의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예정대로 Flap/Slat을 Retract하고 가속하
면서 정상항로 상승속도로 전환
⓵ T/O ~ 800ft : T/O Thrust & Flap, V2 + 10 ~ 20kts
⓶ 800ft : Reduce to Climb Thrust
⓷ 800 ~ 3000ft : V2 + 10 ~ 20kts (상승률 감소)
⓸ 3000ft : Accelerate smoothly to En-route Climb Speed, Flap Retraction
3. NADP 2 : 비행장에서 먼 지역
개념
- 최소 규정고도에 도달하면 Flap/Slat Retraction 시작
- 양의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계획에 따라 Flap/Slat Retract 실시
- Power 감소는 처음 Flap/Slat을 Retract할 때나 Flap/Slat이 0일 때 실시
- 규정고도 이상에서 정상항로 상승속도로 전환 완료
⓵ T/O ~ 800ft : T/O Thrust & Flap, V2 + 10 ~ 20kts
⓶ 800ft : Accelerate to Vzf (Zero flap 최소 안전기동 속도)
- W/F Up하면서 Reduce to Climb Thrust
- W/F Up한 후에 Reduce to Climb Thrust
⓷ 800 ~ 3000ft : Vzf + 10 ~ 20kts
⓸ 3000ft : Accelerate smoothly to En-route Climb Speed
4. 소음경감절차 운영제한 (이/착륙시)
- 활주로 표면조건이 악영향을 미칠 때 (눈, 진창, 얼음, 물, 진흙 등)
- 수평시정 1SM 이하일 때 (착륙시는 운고 500ft 이하일 경우 추가)
- 돌풍을 포함하여 측풍 15 Kts, 배풍 5 Kts 초과시
- Wind Shear가 보고되거나 예보가 될 때 또는 뇌우가 접근 중이거나 출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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