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Minimum Equipment List and Configuration Deviation List)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정비사 및 운항통제업무를 부여받은 종사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최소장비목록(이하 “MEL”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MEL은 항공기 형식별로 부작동하는 부품, 장비 또는 계기를 가지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계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상황과 제한사항 및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 : 삭제>
다.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에 있어서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정비사 및 운항통제 임무를 부여받은 종사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형식에 맞는 외형변경목록(CDL)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운영자 등은 항공기 설계국가에서 승인한 표준최소장비목록(MMEL) 을 기초로 하여 MEL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개정하여야 한다.
※ 최소장비목록 (MEL, Minimum Equipment List)
- 시동 전부터 이륙 전까지 정상상태 확인, Annex 6 (Operation of Aircraft, 항공기 운항)
- 이륙을 포기할 것인가 결정, 항공기 기록부에 기록
- 특정 조건하에서 특정장비의 고장에 대비하여 그 항공기 형식에 정해진 MMEL (Master MEL, 주요최저 장비목록)과 일치하거나 더 제한적으로 운용자가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제공하는 장비의 목록
※ 표준최소장비목록 (MMEL : Master Minimum Equipment List)
비행 시작 시 1개 또는 그 이상 부작동하는 요소들이 있어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기 제작국가의 승인 하에 제작자가 특정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설정한 요건을 말한다. 표준최소장비목록은 특별한 운항조건, 제한사항, 절차 등과 연관되어 진다.
※ 북극지역 운항
운항증명소지자는 북극지역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장비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소장비목록(MEL)에 대하여 개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쌍발비행기로 북극지역을 운항할 경우에는 5) 및 6)을 추가한다.
1) 연료량 지시장치 (FQIS : Fuel Quantity Indicating System)
2) 자동추력조절장비 (Auto-Throttle System)
3) 자동비행장치 (Autopilot System)
4) 통신장비 : 초단파 통신장비 (VHF) 및 단파 통신장비 (HF)
5)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180분 비행을 위한 최소장비목록 (MEL) 적용
6) 보조동력장치 (A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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